1988년 10월 이래 유럽공동체(EC)는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해 사실상 모라토리엄(moratorium: 유통승인정지)을 적용해 왔는데, 이는 수입농작물 및 식품의 공동체내 수입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003년 5월 미국, 캐나다, 호주는 EC의 통상제한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기구(DSB)에 회부하였다. 상기 'EC-GMO 사건'에서 ,제소국들은 EC의 조치가 과학적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는 정당화될 수 없는 무역장벽이기 때문에 '위생 및 검역협정' 제2조, 제5조, 제7조와 부속서 B 및 부속서 C ;'1994년 GATT' 제 1조, 제3조, 제 10조 및 제 11조 ; '농엽협정' 제 4조 ; '무역장벽협정' 제2조, 제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C는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안전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증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잠정적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글은 2006년 11월 1일에 DSB에서 채택된 패널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유통승인절차에 대한 '위생 및 검역협정'의 적용성, 생명공학제품의 유통승인에 대한 일반적 모라토리엄,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검토하였다.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이 EC 승인절차의 완료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패널은 EC가 모라토리엄을 적용함으로써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a) 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특정제품에 대한 EC의 조치에 대해 패널은, 27개 생명공학제품 중에서 24개 제품에 대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부당한 지연이 있었기 때문에 EC가 '위생 및 검역협정' 제8조와 부속서 C(1)(a)제1句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EC 개별회원국들의 세이프가드조치에 관하여, 패널은 동 조치가 '위생 및 검역협정'상의 정의를 충족하는 위해성평가에 근거하지 않아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적용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해 '위생 및 검역협정' 제5.1조와 제2.2조상의 의무를 EC가 위반하였다고 평결하였다. 그러나 GMOs가 안전한지 위해한지, GMO 제품이 기존의 전통제품과 동종제품인지 아닌지 등에 관한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패널이 판정하지 않았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어서 이 글은 비차별(내국민대우)의 적용성,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예외조항 또는 조건부 권리조항 여부, 잠정조치 또는 사전주의 원칙의 적용성 등과 같은 법적 쟁점에 대해 평석하였다. 패널에 의해 지적된 바와 같이, 관련 회원국의 조치가 제품의 외국원산지와는 무관한 요소에 의해 설명되는 한, 회원국이 특정수입제품에 대해 불리한 특정승인절차를 취했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는 수입제품에 대해 승인절차를 불리하게 대우하였음을 입증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의 성질규명과 관련하여, 패널은 '위생 및 검역협정' 제5,7조 및 '기술무역장벽협정' 제2.4조의 문맥에 관한 항소기구의 접근방식을 따랐다. 패널은 제5.7조는 조건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제소국들이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정하였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예외 또는 조건부 권리로서의 WTO 규정의 대우에 관한 WTO 법리를 합리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적 권리에 입각한 정당화는 인간건강 및 환경보호를 위해 필요한 잠정조치를 취할 재량권을 규제당국에게 부여할 것이다.
충분한 과학적 증거가 있는 경우, 충분한 과학적 증거없이 GMO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인 무역장벽에 해당되며 '위생 및 검역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GMO 제품의 안전성에 관련된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건강 및 환경에 대한 GMO 제품의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해 볼 때 사전주의원칙에 입각한 위생 및 검역조치는 WTO 협정상 적법하며 정당화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