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에서 나타나는 표시방법의 구태를 사례를 통하여 고찰하고 이의 보완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표시방법 상에 나타나는 제도 실현의 비현실성을 파악하고 위반 및 불법광고물의 양산배경을 추적하여 이의 근절책을 마련한다.
첫째, 법체계의 개선방안으로 1) 표시방법 상 규제권한을 조례로 이관 2) 간판의 용어 및 종류 분류를 재정립 3) 표시제한 및 표시방법의 통합
둘째, 시행령 상 표시방법의 개선방안으로 1) 일반적 표시방법 - 수량의 제한 2) 조형성이 배려된 제한 - 조례로 이관 3)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표시면적의 균등분배 4)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 종합안내간판의 설치 5)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 안전도검사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