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대한 논란은 초기 법 시행에서부터 논란이 있어왔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일본의 것을 그대로 옮겨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에서조차 쓰지 않는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시민을 비롯, 다양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옥외광고물에 대한 이들의 인식은 어떠한지, 옥외광고물과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문제는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현행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한 '개정법령안'에 대해서도 지적할 수 있다. '개정법령안'을 살펴보면 이전의 법률보다 옥외광고물의 제한을 더 느슨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개정법령안이 옥외광고물의 난립을 더 부추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