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226,225,1
1. 대상판례=227,226,1
2. 비교판례=227,226,1
3. 관련법규=227,226,1
가. 민법=227,226,2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28,227,1
4. 대상판결의 판결요지=228,227,1
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과 혼동=228,227,2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혼동과 상속포기의 효력=229,228,1
5. 대상판결의 사실관계=229,228,1
가. 원심의 인정과 판단=229,228,2
나. 대법원의 판단=230,229,3
6. 대상판결의 쟁점=232,231,1
7. 비교판례의 내용 검토=232,231,1
가.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48373 판결(원심판결 광주고법 2003. 6. 27. 선고 2003나2092ㆍ2108 판결)=232,231,2
나.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ㆍ41660 판결=233,232,3
다. 일본최고재판소 1989(평성원년). 4. 20. 판결(민집 43권 4호 234면)=235,234,2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과 혼동의 관계에 대하여=236,235,1
가. 일본의 학설=236,235,7
나. 독일의 학설=242,241,2
9. 혼동의 예외적 배제=243,242,1
가. 혼동의 인정 필요성=243,242,1
나. 혼동의 예외의 구체적 검토=244,243,1
10. 책임보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상속의 경우 혼동의 인정 여부(대상판례에 대한 검토)=244,243,1
가. 혼동부정설의 지지=244,243,4
나. 청구권의 경합(직접청구권의 불소멸)=247,246,1
11.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247,246,1
가. 불공평한 결과에 대한 사법불신 우려=247,246,2
나. 혼동의 법리에 이원적 태도의 정당성 결여=248,247,2
다. 신의칙의 문제=249,248,1
라. 대상판례의 의의=249,2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