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182,181,1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82,181,1
2. 관련(선행기소)사건의 요지=183,182,2
II. 원심판결(대구지법 1999. 1. 14. 선고 98노3819 판결)의 내용=184,183,1
1. 기소편의주의와 그 한계=184,183,2
2.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공소권 행사 여부=185,184,2
3. 피고인의 귀책사유 유무=186,185,1
4. 결론=186,185,2
III. 대법원의 입장(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위반)은 파기환송=187,186,4
IV. 관련법조문=190,189,1
1. 헌법=190,189,1
2. 형사소송법=190,189,1
3. 형법=191,190,1
V. 관련판례=191,190,1
VI. 공소권남용에 대한 견해=191,190,1
1. 학설=191,190,1
2. 판례의 입장=192,191,2
VII. 외국의 경우=193,192,1
1. 미국=193,192,1
2. 독일=194,193,2
3. 일본=195,194,3
4. 비교법적 평가=197,196,1
VIII. 공소권남용이론에 관한 고찰=198,197,1
1. 이중위험금지의 법리와 관련하여=198,197,1
2. 위 관련판결의 원심판결(부산고등 93노1497)에서 공소권남용을 인정하면서 공소기각의 이유로 삼은 것을 살펴보면,=198,197,2
3. 본 발표대상 판결의 원심판결(대구지법 1999. 1. 14. 선고 98노3819 판결)=199,198,3
4. 대법원의 입장=201,200,3
5. 위 관련판결과 본 대상판결에 대한 비판=203,202,4
IX. 결론=206,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