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19,26,3
II. 명치가족법과 호적법=21,28,1
1. 명치가족법(1898년, 명치 31년)의 구조=21,28,5
2. 명치호적법(1898년, 명치 31년)의 구조=25,32,1
3. 명치호적법(1898년) 이전의 호적관계법=26,33,4
4. 우리 나라 호적법(1960. 1. 1, 법률 535호)과 일본 구호적법(1914(대정 3년). 3. 31, 법률 제26호)의 편제비교=29,36,2
III. 조선민사령과 일제가족법의 침투=30,37,1
1. 일정초기=30,37,1
2. 조선민사령의 제정(1912년)=30,37,6
3. 조선호적령(1922년)=35,42,2
IV. 해방후 군정시대의 일제가족법 청산=36,43,2
1. 군정법령에 의한 응급조치=37,44,1
2. 조선성명복구령=37,44,2
3. 군정당시 주목되는 판례=38,45,2
V. 현행가족법상의 일제잔재=39,46,1
1. 신가족법의 제정ㆍ시행(1958. 2. 22 제정, 법률 471호, 1960. 1. 1 시행)=39,46,1
2. 1960년 가족법상 호주제도 유지를 위한 제규정=39,46,2
3. 1960년 가족법상 호주의 권리ㆍ의무=40,47,3
4. 가족법개정(1977년, 1990년)=42,49,2
5. 유럽의 가장제도=43,50,3
VI. 맺는말=45,52,1
참고문헌=46,53,1
국내문헌=46,53,1
일본문헌=46,53,2
영미문헌=47,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