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릿말=109,110,3
II. 행형법이 나아가야 할 기본방향=111,112,1
1. '행형의 기본원칙' 및 '수용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111,112,2
2. 수용자의 권리제한의 요건 및 범위의 명확화=112,113,2
3. 보안처분대상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의 신설=114,115,3
4. 처우의 개방화와 다양화를 위한 규정의 신설=117,118,4
5. 사형수 처우에 관한 논의=121,122,1
6. 행형과 관련된 국제조약 내지 권고등의 수용=122,123,1
III. 현행 행형법의 검토=123,124,1
1. 개정내용=123,124,2
2. 개정에 대한 검토=124,125,2
IV. 행형의 세계화를 위한 방안=125,126,1
1. 수용자의 사회화=125,126,2
2. 교정시설과 교정공무원의 전문화 등=126,127,3
V. 결론=128,1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