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머리말=83,86,1
II. 이혼원인=84,87,1
1. 이혼원인의 유형=84,87,1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84,87,2
3. 가족제도적 이혼원인=85,88,1
4. 파탄주의 이혼원인의 채택과 가혹조항의 설치=85,88,3
III. 이혼실태=88,91,1
1. 전국이혼율=89,92,2
2.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별 이혼율=91,94,2
3. 성별ㆍ연령별 분포(전국)=92,95,2
4. 이혼원인별 비율=94,97,3
5. 직업별 비교=97,100,7
6. 학력별 비교=104,107,2
7. 동거기간별 비교=105,108,2
8. 자녀수별 비교=107,110,1
9. 청구인별 비교=108,111,1
10.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대비=109,112,2
11. 우리나라와 세계 주요제국의 이혼율 대비=111,114,5
IV. 89년 개정가족법과 신제도의 채택=115,118,1
1.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115,118,2
2.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의 2)=116,119,3
3. 재산분할청구권의 문제점=118,121,2
4. 친권(제909조)=119,122,2
V. 맺는말=121,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