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공공도서관법 제정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제원칙 / Frank M. Gardoner ; 孫永泰 역 1
I. 입법상의 기본원칙 1
II.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실제로 고려해야 할 점 5
1. 국립도서관으로부터 독립된 또는 일부인 공공도서관 5
2. 중앙도서관당국 5
3. 수권 또는 위임입법 5
4. 지방도서관당국 및 중앙도서관당국 사이의 관계 6
5. 단위기관의 규모 6
6. 재정 6
7. 기타 고려해야할 점 7
III. 공공도서관법 제정상의 원칙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