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논문개요(초록) 18
제1장 서론 23
제1절 문제제기 23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32
제2장 이론적 배경 33
제1절 선행연구 검토 33
1.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 시행 이전 33
2.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 시행 이후 36
3. 플랫폼 노동의 급성장과 제도의 부정합성 39
4. 소결 41
제2절 역사적 제도주의 42
1. 역사적 제도주의의 의의 42
2. 제도의 의미 43
3. 제도변화에 관한 논의 45
4. 소결 54
제3절 제도적 요인 및 행위자 분석의 이론적 근거 55
1. 제도적 요인 55
2. 행위자 62
제3장 연구방법론 68
제1절 연구방법 68
1. 질적 사례연구 68
2. 자료수집방법 70
3. 자료분석방법 76
제2절 분석틀 77
1. 분석을 위한 시기 구분 77
2. 분석의 주요 요소 78
3. 연구모형 82
제4장 경로형성기(2000-2008): 제한된 종속적 계약자 보호의 형성 83
제1절 특고 보호 논의의 배경 83
1. 직종별 일터의 균열과 조직화 83
2. 전비연,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를 중심으로 한 공동투쟁 97
제2절 강한 거부점으로 작동한 노사정위원회 논의와 정부의 보호대책 102
1. 김대중 정부: 특고의 근로자성 인정 대신 산재보험 적용 합의 102
2. 노무현 정부: 결론이 안 난 노사정위 논의와 특고보호대책 발표 108
제3절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도입 121
1. 노동법적 특별법 대신 산재보험법만 통과된 특고 보호 법률안 121
2. 산재 특고특례제도 시행령을 통한 적용대상 확대 130
제4절 소결 132
제5장 경로강화기(2008-2020): 제한된 종속적 계약자 보호의 강화 135
제1절 특고 규모의 증가 및 플랫폼 노동의 확산 135
1. 특고 규모의 증가 135
2. 플랫폼 노동의 확산 137
제2절 산재 특고특레제도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 138
1. 혼돈의 시기: 산재 특고특례제도 수용 찬반논쟁(2008-9) 138
2. 산재법상의 근로자 및 노조법상의 근로자 정의 수정 전략(2010-11) 142
제3절 약한 거부점의 행정입법제도에 의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144
1. 이명박 정부: Top-down 방식에 의한 적용대상 확대 144
2. 박근혜 정부: 행정편의주의적인 전속대리운전기사 147
3.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적용 확대 순서를 정한 직종 152
제4절 강한 거부점의 의회입법제도에 의한 산재보험법 개정 실패 159
1. 18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의결제도에서 막힌 적용제외 사유제한 159
2. 19대 국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에서 막힌 적용제외 사유제한 163
3. 20대 국회: 간사 간 협의제도에서 막힌 적용제외 사유제한 167
제5절 소결 169
제6장 경로진화기(2020-2023): 완화된 종속적 계약자 보호범위의 확대 173
제1절 코로나 19 위기로 인한 플랫폼 노동의 증가 173
1.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인해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 173
2. 배달업 중심의 사회적 대화 합의 175
제2절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과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개정 177
1. 국정감사를 통해 이슈화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 177
2. 4번의 도전 끝에 개정된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제한과 그 의미 180
제3절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를 위한 논의와 법률안 발의 185
1. 필수노동자 보호대책으로서 논의된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185
2. 전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제도적 상호보완관계 187
3. 법안 발의는 했으나 심사가 미뤄진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190
제4절 정부 주도의 한시적 산재보험료 경감 및 적용대상 확대 192
1. 적용제외 사유제한으로 인한 고위험·저소득 특고 산재보험료 경감 192
2. 코로나 19 위기 기간 계속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193
제5절 산재 특고특레제도에서 노무제공자 특례제도로의 변화 195
1. 전속성 폐지로 인한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 특례제도 도입 195
2. 시행령을 통해 확대된 노무제공자 적용대상 범위 201
3. 산재 특고특례제도에서 노무제공자 특례제도로의 변화 의미 205
제6절 소결 206
제7장 결론 210
제1절 연구결과 요약 210
제2절 연구의 함의 21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의 제안 221
참고문헌 223
부록 238
〈부록1〉 비정규직대책특위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38
〈부록2〉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기준 고시」 (2012.4.11.) 241
〈부록3〉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전속성 기준 고시」 (2016.6.15.) 243
〈부록4〉 「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 전속성 기준 고시」 (2017.3.31.) 245
〈부록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월권행위 금지 결의안」 249
ABSTRACT 253
〈표1〉 제도변화의 유형: 과정과 결과 49
〈표2〉 국회 내 입법과정 개요 57
〈표3〉 자료수집 내용과 출처 72
〈표4〉 심층 인터뷰 대상 75
〈표5〉 ㈜대교의 고용형태 변화 84
〈표6〉 학습지 시장구조의 변화와 노동 형태의 변화 85
〈표7〉 레미콘 트럭 운전기사 고용형태 유형 89
〈표8〉 연도별 골프장 수와 내장객 수 추이 92
〈표9〉 골프장 노동조합 현황 93
〈표10〉 생명보험 보유계약 추이 94
〈표11〉 생명보험시장 대형3사 시장점유율 추이 95
〈표12〉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인 현황 96
〈표13〉 특고 노동조합 조직 현황 100
〈표14〉 특고 직군 분류표 104
〈표15〉 비정규직대책특위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105
〈표16〉 비정규직대책특위 공익위원안에 대한 노·사의 의견 107
〈표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별위원회」 공익위원 검토의견 110
〈표18〉 산재보상발전위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에 관한 합의문」 114
〈표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 주요내용(2006.10.25.) 116
〈표20〉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민주노총 입법(안) 117
〈표21〉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안 기초위원회」 논의 결과 119
〈표22〉 산재보험법 제125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조항 129
〈표2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 직종 136
〈표24〉 산재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민주노총 입법안) 143
〈표25〉 연도별 전속 대리운전기사 적용 현황 (2018년도 말 현재) 148
〈표26〉 산재 특고특례제도 적용대상 확대 (2020.7.1.) 158
〈표27〉 연도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현황 (2008-2011) 159
〈표28〉 20대 국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 개정안 167
〈표29〉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합의문 176
〈표3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현황 (2020. 9월말) 178
〈표31〉 21대 국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관련 개정안 181
〈표32〉 노무제공자 관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비교 191
〈표33〉 산재 특고특례제도 적용대상 확대 (2022.7.1.) 195
〈표34〉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 200
〈표35〉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 노무제공자 범위 204
〈표36〉 연구결과 시기별 요약 210
〈그림1〉 제도변화의 유형 설명틀 53
〈그림2〉 본 연구의 연구모형 82
〈그림3〉 정부제출법안의 입법과정도 125
〈그림4〉 우리나라 특고 규모 증가 137
〈그림5〉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 규모 증가 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