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연합'(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의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리고 특히, 장기적 온도목표를 설정하여 지구의 평균온도를 산업화 이전의 수준에 비해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로서 통보해야 한다.
미국은 NDCs를 통해 경제 전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 수준의 50~52%까지 감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에너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중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원인 수송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매 및 운용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시도로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도입하여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및 NDCs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그러나 전기차를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은 IRA의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이 공정한 무역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WTO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 하는 WTO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문제가 되는 IRA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과 WTO의 합치성을 판단해보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고 두 규범 간의 조화를 달성하는 방안을 찾는 데 기여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배경이 되는 파리협정과 미국의 NDCs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IRA 세액공제 요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각 요건이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 제3조 제4항 내국민대우원칙 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를 위반하는지 판단하였다. 마지막으로, 문제의 요건이 WTO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는지 검토해보았으며, 결과적으로 당해 요건이 WTO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환경 정책은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따라서, IRA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요건의 WTO 합치성 판단으로부터 NDCs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WTO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