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시청 트렌드는 전통적으로 TV를 통한 수동적 시청 형태에서 개인이 보유한 스마트기기 등을 통한 능동적 시청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시청 트렌드 변화로 인해 전세계 주요국 방송사업자는 자사의 방송물을 TV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 시청 형태의 혁신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는 1961년 우리나라가 로마협약에 가입하면서 조약 이행을 위해 도입한 복제권, 동시중계방송권, 공연권이라는 세 가지 권리만을 두고 있어 방송산업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송사업자의 위 권리만으로는 제3자가 방송 신호를 무단 탈취하여 인터넷으로 송신하는 행위에 대해 방송사업자가 저작인접권자로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방송의 실시간 인터넷 송신과 관련한 법제를 개선하여 방송 시청 트렌드 변화와 산업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있고, 국제적 차원에서도 방송사업자에게 인터넷 송신권 등 새로운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신규범을 조약화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 환경 변화와 동향을 고려한다면 우리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개선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 권리 개선 방안으로 방송사업자에게 실시간 인터넷 송신과 관련한 권리를 새롭게 신설할 것을 주장한다. 그 일환으로, 우선 방송사업자의 권리 객체가 '방송물'이 아닌 '신호'임을 명확히 하여 저작물과의 중첩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인터넷 송신의 개념을 저작권법상 정의 규정에 도입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신설할 권리와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궁극적으로는 방송사업자에게 자신의 방송 신호를 인터넷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방송사업자의 권리 객체가 신호임을 명확히 하면서 방송사업자에게 인터넷 송신에 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예컨대 외주제작사 등이 독자적으로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한 이른바 구매물의 무단 인터넷 재송신에 대해서도 방송사업자가 저작재산권자가 아닌 저작인접권자로서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고, 퍼블릭도메인 등 저작물성 없는 방송물이 무단 인터넷 재송신되는 경우에도 방송물을 구성하는 개별 요소의 저작물성 여부를 일일이 검토하지 않고도 직접 방송사업자로서 해당 신호의 무단 탈취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권리 개선 방안은 현행 방송 업계의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거래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방송사업자가 변화된 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적절한 권리를 운용할 수 있게 하는 유의미한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업자에게 인터넷 송신권을 부여하여 사회적·산업적 환경에 부합하는 적정한 권리를 법률로써 보장하고 방송 관련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저작인접권자로서의 투자를 보호하는 가치를 실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