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가 법정에서 사용되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한편 법정에서 등장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에 대한 위화감은 물론,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왜 법원이 여성의 입장만을 고려하느냐, 이것은 역차별이다'라고 말하는 등의 반감을 표하는 경우도 일부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법사회학적으로 분석하고, 일본의 개정 형법 및 판례 등과의 비교연구, 그리고 우리 형법상의 경험칙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아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가 우리 법원에서 등장한 경위를 살펴보고, 법리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 실정법학에서는 다루지 못하는 다양한 피해자에 대한 양상을 법사회학적, 그리고 다학제적(多學際的)으로 연구하였다. 더불어 우리 실정법학에서의 성폭력 범죄 사례를 바탕으로, 강간 피해자의 양상과 우리 판례의 역사를 고려하여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가 합리적인 법리임을 확인하였다. 본고는 특히 우리 형사 사법 절차에서 등장하는 다른 법리에 비해 연구가 부족한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법리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강간죄' 사건을 주된 쟁점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해 다뤘으며, 이를 토대로 '성인지 감수성'의 법리적 타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