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계획수립지침의 개정과 함께 '탄소공간지도기반 계획지원 기술개발'을 국가 R&D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중립 계획수립을 위해 현행 기초조사항목이 충족되는지 분석하여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토계획법 상에서 지침과의 기초조사 관계를 파악하고, 탄소중립 조사항목을 도출하여, 기초조사항목과 탄소공간지도의 기초데이터 활용 여부를 분석하였다. 현행 기초조사항목과 기초데이터는 탄소중립 조사항목의 약 20%만 활용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현행 기초조사항목에서 '탄소중립'을 대항목으로 추가하고, 이를 법제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기초조사정보체계와 탄소공간지도시스템의 연계 및 활용을 통한 기초조사 수집 체계를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