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원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은 공원으로 어린이공원, 근린공원과 함께 생활권공원으로 분류된다. 소공원은 규모에 제한이 없지만 공원시설 부지면적을 공원부지면적의 20% 이내로 설치하도록 제한하였다. 규모가 가장 작은 공원에 가장 큰 시설률의 제한을 적용 하여 녹지를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소공원은 작은 규모로 지정이 용이하여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면적이 작고 도입 가능한 시설이 제한적이어서 공원조성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소공원의 조성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새로운 소공원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022년 1월 서울시에 결정된 소공원은 총 431개소로 그 중 274개소가 조성 완료되었다. 조성 완료된 소공원의 평균면적은 1,316.06m²으로, 어린이공원의 최소 면적기준인 1,500m²보다 작다. 조성완료 공원 중 어린이공원의 최소 면적기준인 1,500m² 미만의 공원이 194개로 전체 소공원 개수의 71%를 차지한다.
현재 공원 결정 추이를 볼 때 전국적으로 전체 공원면적과 소공원이 포함된 생활권공원의 면적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나, 소공원의 결정면적과 개소수는 2006년 이후 현재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공원녹지에서 소공원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2022년 기준 서울시에 조성 완료된 소공원 274개소 중 면적 분포에 따라 40개소를 선정하여 조성개요 및 설치현황을 조사하고, 공원조성계획이 고시된 11개소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과 설치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공원조성 기준과 공원조성 주체가 공원 조성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공원 조성기준의 적정성과 개선방안, 기부채납으로 주로 조성되는 소공원의 조성여건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바람직한 소공원의 형태를 연구문제로 설정하고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전문가는 서울시 소공원과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한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설계사로 구성하여 12명을 선정하였다.
현장조사와 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소공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공원 조성기준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현장 확인 결과 시설률의 제한으로 소공원에 필요한 시설을 적절하게 설치하지 못하거나,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이 설치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조건의 주변 여건에 따른 차별화된 시설 수요가 예상되지만, 공원 조성기준의 제약으로 공원조성에 입지적 여건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공원 조성기준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현재의 시설률 20%는 동선 외의 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매우 적은 기준이며, 시설의 설치를 위해 편법을 행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시설률의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도입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시설구분이 애매하여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장조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현재 소공원의 시설률 및 도입시설의 제한은 소공원 조성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공원의 시설률 및 도입시설은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선이 필요하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소공원의 적정 시설률은 40% 이었으나, 이는 소공원의 기능이 근린공원과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제시된 수치이므로, 보다 적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소공원이 조성되는 여건과 입지에 따른 공원 조성목표를 정하고 목표에 부합하게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성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소공원 조성여건으로 인한 설치현황 및 개선방안이다. 서울시 소공원의 조성현황은 조사대상 40개의 소공원 중 32개소가 민간에 의해 조성되었다. 주로 조성 주체인 공동주택 단지와 연접하여 조성되기 때문에 공원이 공동주택 단지로 통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등 공원의 사유화 경향이 있었다.
전문가 인터뷰에서도 소공원을 민간에서 주로 조성함에 따라 공원의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업지의 쓸모없는 땅이 공원으로 결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도시계획결정 시 조경분야가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민간에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와 조성의 품질이 담보되기 어려우며, 조합의 사적인 의견이 공원계획에 반영되어 공원이 폐쇄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원 조성의 전반적인 절차에 공공의 적극적이 개입이 필요하며, 설계의 질적 제고를 위해 공공조경가 등 검증된 설계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더 나아가 기부채납 시 녹지가 질적이나 양적으로 풍부한 사업부지 내가 아닌 공원 소외지역에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공원이 주로 민간에 의해 조성되는 여건을 고려하여 공원의 입지, 형태 등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원 결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성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