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형무소는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특수형무소로, 소년만을 수용한 교정기관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소년은 민족의 위기를 구원할 존재이자 제2국민, 소국민으로 호명되어 민족과 제국에 새롭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속에서도 소년 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여, 불량소년의 존재는 사회적 근심거리가 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하나의 방법으로 소년형무소를 설립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총 3곳의 소년형무소가 설립되었다. 개성소년형무소를 시작으로 김천소년형무소, 인천소년형무소가 차례로 설치되었는데, 조선총독부는 소년 범죄를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이러한 시설을 설립했다. 각각의 형무소에서는 소년들의 연령, 형기, 학력 등에 따라 수용 기준이 달랐다. 개성소년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는 연령 18세 미만 무기 또는 형기 1년 이상의 조선인 남자 수형자를 수용하였으며, 김천소년형무소는 형기 1년 이상의 20세 미만의 남자 수형자를 수용했다. 다른 두 소년형무소와 달리 인천소년형무소는 초범자로 입소 당시 소학교 또는 보통학교 3년 수업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를 수용했다.
소년 범죄는 절도죄, 사기 및 횡령, 상해 등 다양하게 발생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빈곤에 의한 절도죄였다. 식민지 시기 조선은 빈곤이 만연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환경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절도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소년 범죄의 원인으로는 빈곤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존재했는데 당시에는 소년 범죄 원인을 범죄자 자신의 고유한 원인인 개인적 원인과 범죄자의 환경에 존재하는 원인인 사회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그러나 일제는 대부분 개인적 원인을 강조하여 소년들의 개인적 자질을 문제 삼아 사회적 책임을 미루고자 했다. 하지만 사회적 원인으로 인한 소년 범죄가 계속 발생하면서, 소년 범죄 원인에 관해 다양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소년형무소에서는 1923년 2월 제정된 「소년수형자처우규정」 따라, 수형자들의 품행과 작업 성적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점수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년들은 각 등급마다 배급품, 작업 상여금 등의 차별을 받았다. 교육은 「소년수형자교육규정」 에 따라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수형자들이 석방 후에도 사회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하여, 감정을 순화시키고 재범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1937년에는 「조선행형교육규정」이 제정되면서 형무소 내 교육 내용이 재편되었는데, 특히 황국신민으로 키우기 위해 일본어 사용이 강조되었다. 형무소에서는 교육과 함께 작업도 이루어졌다. 교육과 마찬가지로 석방 후에 수형자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형무소 내의 작업은 대부분 관사업(官事業)사업을 위주로 하여 생활 직업을 수행했다.
전쟁이 발발하면서 소년형무소는 본래의 기능에서 전쟁을 지원하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소년들을 전시에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선소년령」 을 제정하여, 범죄소년과 우범소년들을 인력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선소년령」 의 보호처분으로 보호기관, 감화원, 교정원 등에 수용된 소년들 중 일부는 취업을 빌미로 전쟁에 동원되었으며,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들은 가석방이나 부정기형을 통해 형기를 조절하여 보국대로 차출되어 인력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