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스트호프는 독일의 공법학자로, 전통적인 침해행정 위주로 형식과 체계를 중시하던 당시의 행정법학에 사회현실을 반영한 제도적이고 행정학적인 방법론을 통해 '생존배려'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하여 급부행정 이론을 발전시켰다. 그의 연구는 행정법뿐만 아니라 국가법과 헌법에도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데, 그의 사회국가와 법치국가의 관계에 관한 헌법 연구는 급부행정이론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는 사회국가와 법치국가가 서로 구조적으로 모순될 뿐만 아니라 헌법적으로도 모순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수립 이후 제정된 기본법은 제20조와 제28조에 사회국가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국가를 헌법상 요소로써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았다. 즉, 기본법은 법치국가적 헌법일 뿐이고 기본법에 규정된 법치국가 역시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법치국가의 개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국가의 헌법규범성은 부정되며 사회국가 규정으로부터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는 사회국가에 대한 법치국가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는 사회국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결합은 헌법이 아닌 행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는데, 이는 행정이 자유롭게 사회국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로 대변되는 헌법의 역할을 행정의 활동을 위한 안전장치이자 틀로 설정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러한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관계에 대한 태도는 그의 급부행정 이론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학문 초기에는 사회국가 사상을 중심으로 한 고유의 급부행정 이론과 제도적 방법론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서서 다시 법치국가적 관념을 받아들이면서 법치국가와 사회국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그의 이론을 수정하였다. 이에 따라 생존배려를 지도개념으로 두고 공·사법이 혼재하는 급부행정 체계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국가의 일차적인 생존책임은 사회의 일차적인 생존보장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생존배려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협력으로 발전하였고, 급부관계에서 이용자의 권리보장은 더욱 강화시켰다.
현대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할 뿐 아니라 인구절벽, 코로나 팬데믹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위기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폭넓은 임무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포르스트호프의 헌법과 행정법을 아우르는 사상과 이론을 통하여 사회국가의 실현을 위한 행정의 역할과 범위를 제시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