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8
제2장 기존의 남북한간 형사분쟁 해결 실태 20
제1절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 20
1. 남북한 분단 상황과 법률적 쟁점 20
2. 북한과 북한 주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24
3. 판례에 나타난 북한의 지위 변화 29
제2절 분단상황에서의 형법적용 논의의 쟁점 32
1. 형법 적용의 일반원칙 33
2. 남북한 형법의 비교 33
3. 남북한간 발생한 형사분쟁 처리 기준 38
제3절 남북한간 형사관련 분쟁 해결사례 분석 41
1.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부지 내 발생 사건 41
2.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발생한 관광객 억류건 43
3. 개성공업지구 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건 45
4.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음주운전으로 북한 주민 사상건 47
제4절 소결 50
제3장 독일 분단상황에서의 형법적용 논의 53
제1절 통일전 독일의 동서독 법적 지위 논의 53
1. 독일 분단 상황과 법률적 논의의 배경 53
2. 동서독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56
제2절 동서독간 형사문제 해결 : 서독을 중심으로 57
1. 서독 형법 규정 57
2. 동서독간 형사문제 처리 모델 60
제3절 형법상 '국내(Inland)' 개념의 방향전환 배경 66
1. 제2차 서독 형법 개혁법의 발효 66
2. 동서독 기본조약 체결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71
3. 소결 76
제4절 '국내(Inland)'와 '독일인(Deutscher)' 개념변화 77
1. 기능적 국내 개념(der funktionelle Inlandsbegriff)의 등장과 적용 77
2. '독일인(Deutscher)' 개념의 변화 93
3. 소결 105
제5절 기능적 개념을 적용한 서독 판례 105
1. 동독에 거주하는 동독인에 대한 서독형법 보호대상 논의 [1983년 12월 14일 라벤부르크(Ravenburg) 주 지방법원 판례] 106
2. 불가리아인의 동독인 밀고 사건 [1982년 11월 3일 뒤셀도르프 주 상급법원 판결] 107
제6절 소결 110
제4장 남북한 분단상황에서의 형법 적용 논의 114
제1절 우리 형법의 국제형법 조항 고찰 114
1. 우리 형법의 입법 연혁 114
2. 국제형법 조항의 입법의도 및 연혁적 고찰 115
3. 2011년 형법총칙 개정안에 나타난 국제형법 규정 116
제2절 북한에 대한 우리 형법 적용 기존 논의 120
1. 형법의 장소적 적용 범위 관련 논의 120
2. 형법상 '내국인' 관련 논의 127
3. 북한에서 발생한 범죄처리에 관한 우리 형법 적용 모델 141
4. 소결 145
제3절 형법상 '영역'과 '내국인' 개념 전환의 필요성 146
1. 통일전 동서독과 남북한 분단상황의 비교 검토 146
2. 형법상 '영역' 개념의 전환 가능성 검토 148
3. 북한 주민의 '대한민국 국적' 인정에 관한 재검토 162
제4절 남북한 형사 문제 해결의 보완 방안 174
1. 문제 제기 174
2. 대리형사사법의 개념 도입 176
3. 기타 보완 방안 179
제5절 소결 181
제5장 남북한 분단상황에서 실제 적용 검토 182
제1절 북한과 관련된 범죄 및 타 법령에의 적용 182
1. 국가보안법과 형법상 '간첩죄' 183
2.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88
제2절 남북한간 형사관련 실사례 적용 191
1. 북한지역에서 북한 주민이 행한 약취·유인 미수 사건 191
2. 북한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간 살인 사건 199
3. 남한 지역에서 발생한 북한 주민의 남한주민 대상 폭행 202
제3절 소결 203
제6장 결론 205
참고문헌 211
Zusammenfassung 218
표 1. 현행형법과 2011년 개정안 비교표 117
표 2. 형법과 국제형사범죄법 비교표 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