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산업이 빠르게 발전한 만큼 공항의 패러다임도 변하면서 스마트공항을 지향하며 공항 내 정보통신설비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통신설비는 적정한 온습도와 보안을 유지해야 하므로 주요 설비들은 대부분 건축물 내에 설치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건축법 및 건축사법에 의해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는 건축설비로 해석하고 정보통신설비 설치에 대한 설계는 건축사만 해야한다. 하지만 정보통신설비와 다르게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나 소방설비는 분야별 전문기술자가 설계한다. 이러한 불공정한 규제로 정보통신용역업자는 전문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시장진입에 제한을 받고 있다. 또한,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를 할 경우 전문성 등 설계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표면적이든 이면적이든 제3자와 하도급 거래가 발생된다. 이에 수직적인 협력관계 고착화로 시장이 왜곡되어 저가하도급이 발생하고 정보통신공사 설계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진입규제의 적절성을 논의되어야 하며, 누구에게 이익이 귀속되고 규제 완화 여부에 따라 얼마나 성과 차이가 있는지 측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규제가 사회기반시설의 공사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스마트공항 구축에 대한 설계 사례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부규제 중에서 건축사 면허의 진입규제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시장 진입이 제한된 상태와 완화된 상태하에서 시장성과를 비교함으로써 진입규제의 적절성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이 진입규제 대상일 경우 발주자는 설계용역을 시행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는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시장을 움츠러들게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진입규제로 인해 건축사가 정보통신공사 설계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설계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고 설계업무기간이 짧아지면서 정보통신공사 설계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진입규제가 정보통신공사 설계업에 종사하는 생산자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소비자인 발주자도 보호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시장진입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시장에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은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시장의 축소와 정보통신공사 설계 품질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회기반시설인 스마트공항의 공사 품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스마트한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 관련 경제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연구가 촉진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