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 미국 특허법의 내용 중 특허 분쟁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는 특허 무효 심판(Inter Partes Review, IPR)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허 무효 심판 제도가 시행된 지 만 10년이 조금 넘은 현 시점에, 제도의 정착 및 그 변화를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미국은 상당히 이른 시기에 특허 제도를 도입했지만, 특허청에서의 등록 후 무효제도는 1980년이 되어서야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그 이유를 찾는 작업을 미국 특허법의 태동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미국 특허법의 역사를 간략하게 조사하고, 등록 특허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등록제도, 정정 증명서, 결정계 재심사,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들의 도입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조사를 통해 새 제도 도입 요구의 필요성을 알아보았다. 이후 개정 미국 특허법에 도입된 등록 후 특허권을 대상으로 하는 절차인 보충 심사, 특허 취소 심판 제도 등에 대해 알아보고, 특허 무효 심판 제도의 내용 및 이용에서의 변화를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와 함께 고찰해 보았다. 특허 무효 심판 제도의 특징은 특허청장의 무효 심판 개시 재량권, 병행 소송 존재 시 신청 기간의 제한, 높은 특허무효 결정율 그리고 최종 서면 결정 후 신청인 등에게 적용되는 금반언의 원칙 등이 있다. 이에 대한 고찰 후, 제도 시행 후 변화된 내용을 찾아보았으며, 미국에서 특허무효 심판이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잡게 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특허 무효 심판과 비교를 통하여, 청구인 요건, 병행하는 소송의 중지에 대한 법규정화,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범위의 최소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