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대한민국에 설치된 제조소등 위험물시설은 총 108,344개소이다. 저장소가 81,338개소, 취급소가 24,511개소, 제조소가 2,495개소 설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 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는 시설은 12,891개소로 전체 위험물시설의 11.9[%]이며,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와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은 4,751개소로 전제 위험물시설의 4.4[%]로 분석되었다. 지정수량 3,000배 이상을 저장 및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은 3,592개소로 3.3[%]이지만 국가 중요시설로 관리되고 있어서 자체소방대를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 분류된다.
건축물, 소방시설, 전기설비, 전력통신설비, 가스시설 등의 설계·공사·감리·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축법과 각각의 개별 법령에 의해 설계·공사·감리·관리가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공사·감리의 규정과 기술인력 및 영업의 범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은 능력이 된다면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공사에 대한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전문가에 의한 위험물시설의 주기적 점검이나 안전진단의 의무는 액체 위험물을 저장하는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에 한정되어 있으며, 기타 대상의 안전은 관계인에 의한 정기점검에 의존하고 있다.
위험물시설의 설계·공사·감리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 해소와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제고를 위해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업·공사업·감리업·관리업 등록제 도입을 제안하였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을 기반으로 하여 위험물시설에 대한 설계업·공사업·감리업·관리업을 "위험물시설업"으로 정의하였다.
2020년~2022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허가된 위험물시설 1,267개소의 설계와 공사 주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하여 위험물시설 설계업·공사업·감리업 도입 주장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또한, 전북지역 소방서의 위험물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함하여 위험물시설 관리업 도입의 근거로 활용하였다.
위험물시설업 도입에 대한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에게 선택형 16문항과 서술형 1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11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실태조사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위험물시설업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된다.
첫째, 위험물시설업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단일 법령체계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을 가칭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시설법」, 「위험물시설공사업법」 등으로 세분화하여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위험물시설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위험물시설공사업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
둘째, 위험물시설업에 대한 업종의 구분은 기술 인력과 자본금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업종과 일반업종으로 구분하고, 영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업의 범위는 설계, 공사 및 감리 분야는 예방규정 작성 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였고, 관리 분야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 검토 대상을 기준으로 전문업종과 일반업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위험물시설업에서 갖추어야 할 기술 인력의 기준은 위험물기능장과 다른 분야 자격 취득자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위험물기능장의 위험물시설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험물기술사, 위험물기사, 위험물시설관리사 등 위험물과 관련된 국가기술자격의 신설을 제안한다.
다섯째,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를 위험물시설업의 업무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