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서론 13
제1절 문제제기 13
제2절 연구 대상과 주요 개념 16
제3절 연구사 검토와 연구과제 22
제4절 논문 구성과 연구 범위 29
제1장 해방 직후 의사 집단의 보건의료행정 참여 34
제1절 보건의료정책 집단 형성의 배경과 성격 34
1. 조선총독부의 식민지 의료체제 운영과 한계 34
2. 미군정의 보건의료 정책집단 구성과 역할 46
제2절 미군정의 보건의료 정책과 의사 집단의 대응 67
1. 미군정의 개혁 보류와 보건의료문제 해결 방침 67
2. 남북 분단과 의료자원 편중 문제의 대두 94
제2장 전전 보건의료 확대 추진과 의사 집단의 개입 109
제1절 의사 집단의 체제 재편 구상과 정부의 수용 109
1. 의사 집단의 보건의료체제 개혁의식과 지향의 수렴 109
2. 중앙보건행정 재조직과 정부의 '의료균점' 지향 138
제2절 의사 집단의 의료독점 시도와 지역 의료업자 확보 문제 167
1. '의사법' 제정 시도와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체계 재편 167
2. 한의사 국가 공인 요구와 의사 집단의 위계 인식 176
제3장 정전후 보건의료체제 재편과 의사 집단의 이해 관철 186
제1절 보건의료 지역 조직 설치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 186
1. 보건진료소의 전국적인 설치와 보건의료체제 구축 186
2. 군사 동원과 국가 보건의료에 대한 한의학 참여 배제 209
제2절 의사 집단 내 공익·사익 갈등 표출과 정부의 조정 235
1. 정부의 의료인력 지역 활동 유도와 지역 보건의료주체 공백 235
2. 정부의 지역보건의료 해결안과 의사 집단의 의료보험 도입 준비 265
결론 281
부록 12
〈부록 1〉 일본의료단 병원진료소조직체계 288
〈부록 2〉 한국 의사회의 계보도 288
〈부록 3〉 미군정과 미24군단의 기구표(1946년 10월 17일) 289
〈부록 4〉 보건후생부 조직도(1946년 3월 29일) 290
〈부록 5〉 보건후생부 조직도(1947년 5월 31일) 291
〈부록 6〉 미군정 관계 선교사 명단 292
〈부록 7〉 미군정기 지방행정 보건의료 담당관 293
〈부록 8〉 미군정기 신학제 296
〈부록 9〉 록펠러재단 유학생 외 미국시찰·유학 조선의학협회 회원 297
〈부록 10〉 사회보건사업의 계획 및 대책 여하 대한 답신안 분류 298
〈부록 11〉 사회부 조직도(1948년 11월 4일) 299
〈부록 12〉 보건부 조직도(1949년 7월 25일) 299
〈부록 13〉 보건부 직원(1949) 300
〈부록 14〉 보건부 직원(1951) 300
〈부록 15〉 보건사회부 직원(1955~1956) 301
〈부록 16〉 제헌의회 보건후생 관련 논의 주요인물(1948~1950) 302
〈부록 17〉 2대 국회 보건후생 관련 직무 관련 주요 인물(1950.5~1954.5) 304
〈부록 18〉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특별조치령(문교부령 제19호 1951년 5월 4일) 305
〈부록 19〉 ROK-UNC-FOA 관계도(1953년 12월 31일) 308
〈부록 20〉 도미유학자(24명) 309
〈부록 21〉 국민의료법 초안 및 제정안 311
〈부록 22〉 1949~1961년 의사·한의사 추이 312
참고문헌 313
Abstract 329
〈표 1-1〉 미군정기 보건의료관계 일본인의 명단 및 해임일자 49
〈표 1-2〉 미군정 한인 부처장 52
〈표 1-3〉 미군정기 보건의료관계 한인 임명 55
〈표 1-4〉 조선의학교육평의회 위원 62
〈표 1-5〉 1947년 보건후생비 세출예산 69
〈표 1-6〉 설문조사 : 민주주의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What does the word "democracy" mean?) 71
〈표 1-7〉 보건후생부 세입·세출액 77
〈표 1-8〉 미군정기~1951년 보건행정 인원의 변화 79
〈표 1-9〉 연수전공, 배정 수업(1945-1946, 3학기) 및 현장활동 86
〈표 1-10〉 의사·한지의사·한의사(의생) 분포(1942년, 1946년 9월 말, 1948년 말 기준) 95
〈표 1-11〉 해방 전후 정규자격의사와 의사 1인당 인구 100
〈표 1-12〉 국가별 의사(한지의사, 조의사 포함)와 인구당 의사 수 106
〈표 2-1〉 사회보건사업과 사회보장 관련 계획 및 대책에 대한 답신안 130
〈표 2-2〉 조선의학협회 임원·위원·대의원(1947~1948) 151
〈표 2-3〉 1949~1950년 정부 재정 결산 162
〈표 3-1〉 북한 의사·조의사 인력(증감율은 1946년 기준) 188
〈표 3-2〉 전쟁 직후 지역 구호반과 보건진료소 전환 계획 및 설치 193
〈표 3-3〉 1951~1953년 예방접종과 전염병 발생 196
〈표 3-4〉 병원·진료소 이용 환자 198
〈표 3-5〉 1952년 송정 주변 의료이용조합 회원과 회비(계획) 208
〈표 3-6〉 1953년 3월 야전의무학교 훈련운영 210
〈표 3-7〉 1950년대 중반 이후 한국군 병력과 감군현황 215
〈표 3-8〉 1951년 국민의료법 초안 및 제정안 중 한의사 규정 및 자격 225
〈표 3-9〉 1954년 10~12월 보건진료소 운영 238
〈표 3-10〉 1954~1960년 보건의료재원 243
〈표 3-11〉 1957년 보건진료소 무의면 배치선정 지역표 266
〈표 3-12〉 1959년 공의 배치 271
〈그림 1〉 1910~1939년 민족별 도립병원 이용률 168
〈그림 2〉 보건진료소 및 의료이용조합을 통한 보건의료행정 재편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