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최고규범성을 가진 헌법의 차원에서 보장되는 가치이다. 그러나 수사절차나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신체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신체의 자유는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 침해가 정당화되는데, 적법절차원칙의 대표적인 절차적 보장으로 강조되는 것 중 하나가 영장주의이다.
영장주의는 인신구속을 집행할 때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법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개념으로 법관유보를 본질로 한다. 법관유보를 내용으로 하는 영장주의는 전통적으로 형사사법절차, 특히 수사절차에서 쓰이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지만 오늘날에는 인신구속을 동반하는 일부 대인적 행정작용에도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그 중에서도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 즉 외국인의 강제퇴거를 심사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인치 및 수용조치에 영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그 주장은 '보호'가 형사절차상의 체포·구속과 절차와 성질 면에서 유사하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적 보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이때 영장주의의 적용 여부를 가릴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지가 문제된다. 학계에서는 행정상 즉시강제를 두고 헌법상의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영장불요설,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인신구속이 수반된다면 영장주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영장필요설, 영장필요설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절충설 등이 대립된다. 절충설이 다수를 이루나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상황에 대해서는 견해마다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이때 각각의 공권력이 발동하는 '목적'과 더불어 일련의 절차의 전체 맥락을 살펴 그 결과까지 내다보는 '이념'을 함께 짚어내는 절충설을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보호'는 그 자체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데 목적이 있는 행정작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결과를 예정하는 형사상의 인신구속에 비해 그 결과가 강제퇴거로 비교적 강도가 높지 않은 인신구속에 해당한다는 점을 토대로 영장주의를 적용받기에는 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하지만 현행의 체계가 적법절차원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법관유보를 본질로 하는 영장주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중립적인 제3자의 검토를 거치게 하는 등 적법절차원칙의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