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사법적 분쟁해결방법인 소송과 '대체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 ADR)'인 이의신청,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이 있다.
이렇듯 국가계약법에는 방위사업청과 조달업체의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해 다양한 ADR이 명시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분쟁해결방법에 있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경우에 따라 전문성이 제약될 수도 있기에 국가계약법에 명시된 ADR에 대한 제도적 실무적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국가계약 관련 분쟁해결에 대한 선행연구의 분석, 방위사업 분쟁의 일반적 고찰, 국외 국가계약 분쟁해결제도 검토, 방위사업 분쟁해결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도출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방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분쟁의 양상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분쟁해결방법의 요건에 있어 독립성, 전문성, 공정성, 투명성, 신속성, 경제성과 비밀유지 필요성까지 요구되는 상황에서 분쟁해결이 늦어질 경우에는 군의 전력화 추진계획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분쟁해결방법에서 방위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제대로 활용하지 않거나 실무상 불필요한 분쟁해결방법을 개선하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의신청'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의 재심 청구를 위한 전치적 절차를 선택적 절차로 변경하고,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분쟁 초기단계부터 접근을 용이하게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위촉기준을 방위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위원으로 보완하고, '중재법에 의한 중재'는 국가계약법의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조항에서의 조정과 중재의 선택이 아닌 조정의 다음 절차로서 소송과 같은 위치에 소송 또는 중재를 선택할 수 있게 그 절차적 위치를 변경하고, '소송'은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사·행정·형사재판부를 통합한 방위사업 전담재판부 설치하는 등의 개선을 한다면 방위사업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며, 방위사업청과 조달업체 간의 원만한 분쟁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