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조합은 조합사업의 주체이고,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조합은 조합원의 집단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조합을 운영하게 된다. 그런데 조합사업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이로 인해 조합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받거나 조합원의 권리가 크게 침해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연구는 조합원 중심의 분쟁에 있어 조합원의 권리를 밝히고, 그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 조합원들 사이의 문제를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한 결과이다. 법률적 관점에서 작성하여, 관련 법령 및 법학이론에 의한 조합원지위, 권리를 상술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결 및 주요 하급심 판결을 인용하여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한편 조합원 지위는 사업절차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절차를 단계별로 구분한 후, 그 단계에 해당하는 조합원 지위를 살펴보았다. 조합원의 권리도 마찬가지로 사업절차에 따라 구분하였다. 정비사업계획단계에서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비사업시행단계에서는 조합의 설립인가, 조합임원, 조합총회 등의 주요 논점을 확인하였다. 조합이 가지는 매도청구권은 조합원의 권리 중 별도의 항목으로 자세히 서술하였고, 정비사업종료단계에서는 분양신청 및 공고, 청산금청구권을 살펴보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판결은 조합원의 권리 측면에서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사항도 많다. 또한 정치한 법률이론보다는 부동산경기, 경제상황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부분은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특정 항목에 있어서 구체적 입법이 필요함에도 미비한 것들이 있어 이러한 항목들은 입법론을 함께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