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09년부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여 공공과 민간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용도지역간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변경) 폐지 등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발생하게 되는 개발이익(계획이익) 중 적정량을 공공기여로 환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여 특혜시비를 배제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바람직한 개발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경직된 용도지역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보다 완화된 행위제한에 의한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여러 지자체로 점차 확대실시 되고 있으나, 공공의 공익성과 민간의 수익성이 대립될 수 밖에 없는바 적정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주요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며, 본 연구를 위하여 AHP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의 관련법률 및 관련조례와 운영지침 및 최근 개정사항 등을 검토하였으며, 선행연구의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점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완료현황 및 대표적 사례인 현대자동차부지(GBC)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과 최종 공공기여의 산정 및 공공기여 세부사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적정 공공기여량 산정을 위한 주요요인 분석을 위한 AHP 분석의 개념과 원리 및 평가모형 설계(2개의 대분류, 4개의 중분류, 12개의 소분류)와 이에 대한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전체분석결과 모든 응답자는 공공성을 가장 주요요인으로 응답하였으나, 양적인 측면이 아닌 질적인 측면의 공공성 실현을 중요시하며 전반적 절차 및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제5장 결론에서는 보다 더 세분화된 계층구조모형을 적용하지 못한 한계점과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에 대한 분석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을 정리하였으며, 여러 지자체로 확대 시행되는 추세에 있으며 지자체별 도입 초기에는 오히려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바 지자체별 · 사업장별 적정 공공기여량의 형평성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