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청구권이란 재건축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지 아니한 자 및 조합설립에 동의할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 정비사업 중 오직 재건축사업에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은 종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에 의하여 인정되었는데, 2003. 12. 30. 법률 제6841호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은 주택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권을 규정하면서 그 절차와 내용은 집합건물법 제48조를 준용하였다.
도시정비법은 공법으로서 헌법상 공공필요를 충족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규율하는 법률임에도 이러한 법률에서 헌법의 수권에 따라 재산권을 박탈하는 근거조항을 민사법의 일종인 집합건물법에 의존한다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고, 이에 2017년 전면개정된 도시정비법은 도시정비법 자체에 완결적인 매도청구권 조문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2018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경 및 초과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시장이 불황을 겪게 되었고, 2017년 개정된 매도청구권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정 후 도시정비법은 매도청구권의 시간적 요건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루고 청구기간도 인가 고시 후 30일 이내로 한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불이익을 상당부분 완화하였으나, 표준정관과 달리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다시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개정 당시 논의되었던 , 개정(案) 제64조 제5항을 삭제하여 매도청구권 소송을 민사소송으로 다투도록 하였으며, 매매대금 산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시가'로 매도하도록 하는 문구를 삭제하였고,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시 구제방법에 대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참고하되, 아직 선행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은 ① 조합설립 동의로 인한 매도청구권 행사 제한 여부, ② 매도청구권의 관할, ③ 매매대금 산정, ④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도과 시 구제 방법에 관한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