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주거안정 및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이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지난 정권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을 신설하였다. 조정지역에 소재한 주택 양도 당시 1세대 기준으로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중과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의 취득과 양도에 대해서도 중과세가 적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경우 양도 당시 양도 대상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한 납세자가 차후 1세대 2주택자로 판정되어 과세관청으로부터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어 계산된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실제 이러한 사례에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판정을 잘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1세대를 기준으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고, 비과세 요건인 1세대에 대한 판단과 1주택에 대한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의 주택 양도 관련 세제를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및 비과세 관련 입법 및 개정에 있어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