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난해 10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인 김근식의 출소 소동과 관련하여,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3개 기관(교정시설, 보호관찰소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현장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직원들은 대체로 현행 각각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이 재범방지에 효과가 있고, 성충동 약물치료와 전자감독은 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며, 가장 큰 문제점은 미흡한 처벌과 인력·예산의 부족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필요한 성범죄자 재범방지 정책은 의학적 치료와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이라 생각하고,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 협의체 구성을 위한 방법으로, 교정본부와 범죄예방정책국을 통합하여 외청으로 독립하거나 통합부서를 법무부 내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직원들은 (新)보호감호제도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며, 가장 중요한 개선방안은 강력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교정시설 직원들은 심리치료 시스템 강화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은 정보공유 등 기관 간 연계 협조가 세 기관에 공통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교정은 심리치료를, 보호관찰은 전자감독을,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갱생보호를 각각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생각한다. 직원들의 이러한 인식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결과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고위험 성범죄자를 정확하게 분류하여 개별적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맞춤형 재범방지 대책을 수립,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측 타당도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모든 처우 단계에서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재활과 감시·통제가 적정하고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처우 단계별로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투입되어야 한다. 우리 가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성범죄자에 대한 맞춤형 재범방지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유관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중앙에는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을 수립·지휘할 수 있는 통합조직을 구축하고, 일선에는 교정시설·보호관찰소·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경찰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위급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현행 치료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성폭력범죄자까지 확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조건부 가석방제도'를 설계·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시행이 될 경우, 그 재범방지 효과는 상당히 의미있게 나타나리라 확신한다.
여섯째, 현행 치료감호법의 치료감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고위험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하여 '자유 박탈적 보안처분[(新)보호감호)]'을 인권 보장적으로 설계해서 도입하고, 인권 친화적 집행을 위해서 심리치료 및 재활 위주의 시설과 인력이 충분히 갖춰진 별도의 전문적인 수용시설을 설치하되, 그 장소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으면서 사회적 처우도 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여야 한다.
끝으로, 갱생보호는 보호관찰과 업무의 수행 주체와 방식이 다르므로 보호관찰법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법률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성범죄자를 비롯한 교정시설 출소자가 재범에 빠지지 않고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재통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과 갱생보호가 대등한 협조 관계 속에서 모두 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범방지를 위한 형사사법 체계는 수사·재판·교정·보호관찰 및 갱생보호가 모두 균형 있게 발전을 이루어야 하고,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선량한 국민에게 성범죄를 포함한 모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고품질의 형사사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新)보호감호 대상자로 고위험 성범죄자만을 상정하고 진행되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연쇄살인범 등과 같은 중범죄자도 (新)보호감호 대상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