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의 삶이 편안하고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희망일 것이다. 의학의 발달과 영양공급의 충분성 등에 기인하여 삶의 사이클 중 1/3 이상이 노년의 삶으로 구성되는 경향이다.
최근 노인학대 중 전국적으로 노인생활시설 학대의 신고·접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바,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이 증진되어 인권 존중과 인권감수성이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하여 이전에는 인권침해나 학대로 여기지 않았던 사안들을 학대로 인식하게 되어 점차 그 위험성을 감지하게 된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생활시설 학대 조사 개입 경험이 있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들의 체험에 초점을 둔 연구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노인생활시설 학대 조사에 개입하면서 가지는 경험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에 대하여 Giorgi의 현상학적 방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수집은 2022년 1월~2월 두 달 동안 16명의 선임 상담원을 중심으로 3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FGI(Focus Group Interview)로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연구 분석 결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노인생활시설 학대 조사에 개입한 경험은 385개의 의미단위가 분석에 사용되었고, 41개의 주요진술을 도출하였다. 공통적으로 16개의 하위구성요소가 도출되었고, 7개의 구성요소로 본질적 의미가 도출되었다. 7개의 구성요소는 〈노인생활 시설 안의 노인〉 〈노인생활시설 학대 증가 원인〉 〈인력확보와 배치의 한계〉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제한과 한계〉 〈노인생활시설 학대에 개입하는 행정기관〉 〈법·제도 개선〉 〈운영체계 변화 요구〉이다. 도출된 7개의 구성요소는 연구 참여자의 개별적 경험의 의미로부터 전체 연구 참여자들의 통합된 구조로 나타났다. 의미구조는 상담원이 현장에서 한계에 부딪치며 얻은 경험을 중심으로 한 개입과정으로 나타났고, 이와 관련하여 노인생활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천적,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하였다.
실천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행정처분 지침 마련 및 지도 감독 강화이다. 노인생활시설 학대 판정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적용하는 법령이 달라 혼란이 야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생활시설 학대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행정처분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노인인권에 대하여 노인생활시설에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촘촘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민·관 모니터링 형태로 실태조사를 통해 계도하는 방안 등, 지도·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두 번째, 법적 대응방안 마련 및 상주변호사 배치이다. 노인생활시설학대의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결정된 학대판정이 행정기관을 통해 행정처분에 이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사례판정위원회 자문을 통해 판정을 내리게 된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적 해석을 위해 상주하는 변호사 배치와 법적 해석을 위한 자문기구 구축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관리 강화이다. 일손이 부족한 노인생활시설에서는 빠른 일처리를 위해 입소 노인들의 의향과 다르게 일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오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생활시설에서 노인의 인권이 지켜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종사자로 하여금 노인에 대한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것이다. 요양보호사들이 채용되기 전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이수하여 인권감수성을 갖게 한 후, 노인돌봄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를 대신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직업윤리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종사자의 관리를 강화해야한다.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공성 강화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수행하는 조사업무는 공공영역의 업무인데,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한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도에 설립된 공적법인인 사회서비스원 법인 수탁으로 공공성을 강화하여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시설학대 판정의 세부적인 기준마련이다. 노인생활시설학대 판정은 행정기관을 통해 시설에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근거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정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시설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의 소를 제기하여 행정처분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학대판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서 패소하지 않을 세부적인 학대 판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세 번째, 노인생활시설학대 조사 범위 지침마련이다. 노인생활시설학대를 조사하다 보면, 신고건 이외에 현장에서 적발되는 학대건을 접하게 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신고접수를 받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가 학대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령이나 지침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항의를 받아 조사 진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생활시설 내 입소노인의 인권보장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침상에 현장에서의 추가조사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네 번째,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처분 다양화이다. 과징금 제도의 신설은 행정처분의 부담을 다소 낮추면서 노인생활시설 내 노인학대에 경각심을 갖게 하는 제재 수단으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현행 노인학대 행위자는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제재 없이 노인생활시설에서 근무를 지속하게 되어 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과 교육을 철저하게 해왔던 시설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노인학대 행위 근절과 경각심을 갖게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
다섯 번째, 신체구속 지침 마련이다. 노인생활시설 내 신체억제에 대해서는 국내·외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신체억제를 어디까지 학대로 보아야 할지에 대한 판정의 혼란이 야기된다. 노인생활시설의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억제의 정의와 시간, 사유 등이 명시된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 번째, 예산구조의 조정이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비와 인건비 분리를 통한 사업비 확보와 적정 인건비 지급으로 종사자의 이직을 최소화하여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다. 노인 돌봄의 서비스 질 향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돌봄 노동자의 노동 수준에 합당한 적정수준의 처우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생활시설 안의 노인학대 현장을 조사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경험을 통해 노인생활 내 노인의 인권적 차원의 현상학 질적연구 방법으로 처음 시도된 연구로, 현장에서 노인인권 증진에 적용되어야 할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노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과 제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될 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