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의 인구 대도시 집중 시기에 다량의 주택공급을 단기간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조적조 주거용 건축물은 안성맞춤이였다. 이제 그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은 존치 30년을 훌쩍 넘어 구조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노후가 심한 건축물이 되었고 해체공사의 주요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체공사 중 건축물 붕괴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공사 작업자뿐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기존의 철거신고제의 한계성을 극복하고자 2020년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으로 해체공사 신고제가 허가제로 한층 강화되었으며 규모에 따라 해체 허가 및 신고대상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건축물은 대부분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이며 해체공사에 있어 신고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허가 대상 중심의 해체공사 관련 제도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등 개선하는 정책에서는 소외되어 해체공사 허가제 법 제정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실정이다.
이에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의 인허가 해체계획서 및 현장 육안 조사 등의 사례를 통해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필요성 및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며 신고대상 해체공사 시 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개발, 재건축의 활발한 추진에 따라 해체공사 신고대상인 노후 조적조건축물의 해체공사 물량의 급증이 예상됨에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의 현행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분명하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 시 규모에 따른 분류가 아닌 구조유형에 따라 조적조를 특수건축물에 포함시켜 허가대상으로 확대 실시하여 관리해야 한다.
둘째, 해체계획서는 허가 및 신고 대상에 관계없이 관계전문가가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 후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 및 검토해야 한다.
셋째,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의 심의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심의 의무 대상에 포함 시키되 절차를 간소화한다.
넷째, 노후 조적조 건축물의 해체공사의 짧은 공사 기간을 고려하여 비상주감리를 상주감리로 의무화하여 실시한다.
다섯째, 노후 조적조 건축물을 포함한 모든 해체공사는 착공신고 시 전문가 및 관리 감독자의 현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한다.
건축물의 구조 유형을 고려하여 기존의 신고대상으로 분류되었던 노후조적조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규모에 관계없이 사전허가 의무화하여 관리하게 되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한층 강화된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것이다.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해체공사 관련 기술자의 교육을 의무화하고 현장 중심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선하는 제도의 실무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수반되어야 하며 관계자간 협업을 하며 노력해야 할 것이다.
노후 조적조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기초자료 및 제도개선 활용에 기대하며 무엇보다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