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9
제2장 예비적 고찰 20
제1절 재해발생 이론 20
제2절 건설현장의 사고 및 재해 현황 24
1. 건설현장 사고 발생 분석 24
2. 건설재해의 특성 30
제3절 선행연구 고찰 35
1. 중대재해처벌법 배경·과제·시사점에 대한 선행연구 35
2.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개선방안에 대한 선행연구 38
제3장 건설산업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황 41
제1절 안전관리 법령 및 규정 고찰 41
1. 건설기술진흥법령(국토교통부 관할) 41
2. 산업안전보건법령(고용노동부 관할) 49
3.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53
4. 중대재해처벌법령 57
5.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매뉴얼 62
6.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64
제2절 법령, 규정 및 해외사례 분석 68
1.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비교 68
2. 해외 중대재해처벌 사례 분석 71
제3절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74
1. 설문조사 구성 74
2. 설문조사 기본정보 76
제4절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 78
1. 의무주체의 적정에 대한 문제점 78
2. 처벌수위의 강도에 대한 문제점 79
3. 적용범위의 적정에 대한 문제점 82
4. 손해배상액의 적정에 대한 문제점 83
5. 처벌조항에 대한 중요도 순위 85
제5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시사점과 개선안 86
1.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86
2.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안 88
제4장 건설산업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개선방향 90
제1절 개선방향 제안 절차 90
제2절 설문조사를 통한 개선방향 92
1. 개선방향 제안 설문개요 92
2. 개선방향 설문 분석 93
3. 경영계와 노동계 주장을 통한 개선 100
4.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적용범위, 손해배상액에 대한 개선 113
제3절 해외사례 분석에 따른 개선방향 120
1. 개인처벌의 하한형 개선 120
2. 일반과실에 대한 처벌 개선 120
3. 해외의 검증된 법과 비교 후 개선 120
제4절 법 적용을 위한 실효성 확대에 따른 개선방향 122
1. 건설안전 관계법 혼재성 개선 122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실행을 통한 개선 124
제5절 전문가 면담을 통한 검증 128
1. 면담조사 개요 128
2. 면담조사 결과 128
3. 결과 분석 130
제5장 결론 131
참고문헌 133
부록 137
Abstract 149
[표 2-1] 재해발생원리 이론의 요약 21
[표 2-2] 2007년~2013년 산업별 재해자 수 25
[표 2-3] 2015년~2021년 산업별 재해자 수 25
[표 2-4] 2015년~2021년 근로자 수 26
[표 2-5] 2015년~2021년 재해자 천인율 27
[표 2-6] 건설업 규모(공사금액)별 재해자 수 28
[표 2-7] 2015년~2021년 산업별 사망자 수 29
[표 2-8] 2015년~2021년 사망자 만인율 30
[표 2-9] 2021년 시간별 재해자 수 31
[표 2-10] 2021년 발생형태별 사망자 수 32
[표 2-11] 2021년 동시작업인원별 사망자 수 33
[표 2-12] 2021년 동시재해 유발자수별 사망자 수 34
[표 2-13] 선행연구(중대재해처벌법 배경·과제·시사점) 37
[표 2-14] 선행연구(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개선방안) 40
[표 3-1] 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 43
[표 3-2]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49
[표 3-3]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50
[표 3-4]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의 실시시기 53
[표 3-5]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실시범위 55
[표 3-6] 중대재해 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60
[표 3-7]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의무사항 61
[표 3-8]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69
[표 3-9] 중대재해처벌법과 유사한 해외 사례 비교 71
[표 3-10]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의 매출액에 따른 벌금 72
[표 3-11] 호주의 사례 73
[표 3-12] 설문조사 자료수집 내용 74
[표 3-13] 중대재해처벌법 현황분석을 위한 설문 문항 구성 75
[표 3-14] 설문 참여자의 소속(4-1) 76
[표 3-15] 설문 참여자의 연령(4-2) 76
[표 3-16] 설문 참여자의 해당분야 경력(4-3) 77
[표 3-17]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지의 정도(1-1) 77
[표 3-18] 의무주체의 적정에 대한 의견(2-1) 78
[표 3-19] 의무주체에 작업자도 처벌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2-1.1) 79
[표 3-20] 처벌수위 강도에 대한 의견(2-2) 79
[표 3-21] 사업주 등이 근로자 사망 시 처벌수위 강도에 대한 의견(2-2.1) 80
[표 3-22] 사업주 등이 근로자 부상·질병 시 처벌수위 강도에 대한 의견(2-2.2) 81
[표 3-23] 법인이 근로자 사망 시 처벌수위 강도에 대한 의견(2-2.3) 81
[표 3-24] 법인이 근로자 부상·질병 시 처벌수위 강도에 대한 의견(2-2.4) 82
[표 3-25] 적용범위(현행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의 적정에 대한 의견(2-3) 83
[표 3-26] 적용범위의 적정 정도에 대한 의견(2-3.1) 83
[표 3-27] 손해배상액의 적정에 대한 의견(2-4) 84
[표 3-28] 손해배상액 적정 정도에 대한 의견(2-3.1) 84
[표 3-29] 합리적인 처벌조항에 대한 의견(2-5) 85
[표 3-30] 해외 법과의 비교 86
[표 3-31] 법 적용의 시사점 87
[표 3-32] 처벌수위에 대한 의견 89
[표 4-1] 개선방향 제안 절차 91
[표 4-2] 개선방향 자료수집 내용 92
[표 4-3]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문항 93
[표 4-4]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함(3-1.1) 94
[표 4-5] 경영책임자 개인처벌의 하한설정방식 삭제 등(3-1.2) 95
[표 4-6] 벌금 및 손해배상액의 하향조정(3-1.3) 95
[표 4-7] 작업종사자에게도 처벌규정 마련(3-1.4) 96
[표 4-8] 산업안전보건법과 다른 규정에 대한 명확한 조정(3-1.5) 96
[표 4-9]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 및 사외 하청에 관한 적용 확대 (3-2.1) 97
[표 4-10]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기준 정비 반영(3-2.2) 98
[표 4-11] 감독행정 내용 반영(3-2.3) 98
[표 4-12] 위험작업 및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및 예산반영 (3-2.4) 99
[표 4-13] 사고 발생률이 많은 50인 미만의 사업장 포함(3-2.5) 99
[표 4-14] 경영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개선강도 100
[표 4-15] 건설산업의 취약계층 근로자 현황 103
[표 4-16] 건설안전관계법의 목적 및 일반재해 판단규정 104
[표 4-17] 노동계의 개선방향에 대한 개선강도 106
[표 4-18] 근로자 사망 시 처벌 수위 대한 개선 113
[표 4-19] 근로자 부상·질병 시 처벌 수위에 대한 개선 114
[표 4-20] 법인의 근로자 사망 시 처벌 수위에 대한 개선 116
[표 4-21] 법인의 근로자 부상·질병 시 처벌 수위에 대한 개선 117
[표 4-22] 적용범위에 대한 개선 118
[표 4-23] 손해배상액에 대한 개선 119
[표 4-24] 건설안전 관계법의 현황 122
[표 4-25] 영역별 안전보건 확보의무(시행령) 124
[표 4-26] 중대재해처벌법 조항별 이행 순서도 126
[표 4-27]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제안 127
[그림 2-1] 하인리히의 재해 발생 과정 21
[그림 2-2] 하인리히의 재해 발생 과정 - 불안전한 상태 및 행동의 제거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