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이 각종 현업에서와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동안 법무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회 당정협의, 업계 및 경제 단체, 노동 단체, 시민 단체 등 전문가와 많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2년 1월 7일부터 시행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경영자 등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에게 중대재해 예방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하여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예방보다는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특정 그룹에 대한 처벌강화가 거의 유일하므로, 여기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개선방향을 위하여 건설현장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해외사례 분석, 법 적용을 위한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현장 참여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인지도, 의무주체, 처벌수위, 적용범위,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분석하고 1)경영계와 노동계로 관점에서 바라본 각각의 개선방향과 2)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둘째, 해외사례를 분석을 통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있어서 개인처벌의 하한형, 일반과실에 대한 처벌, 해외의 보편화된 제도와 차별되는 점에 대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셋째, 법 적용을 위한 실효성 확대에 따른 개선에 있어서 건설안전관계법령 간 혼재된 처벌규정과 건설 경영상의 재해 예방조치 의무사항에 대한 특별법을 통해 일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이행대상을 확정하고 쟁점을 구체화하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실행을 통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한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더불어 보다 효율적인 개선을 위해서 참고문헌를 정리하고, 시행규칙의 지침을 제시하여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의 판례의 조속한 결정이 있은 후에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