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나 재난 발생 시 특정 소방대상물에 진입하여 화재진압 및 구조 활동을 하면서 소방대간에 또는 방재센터나 관계자와 무선교신을 하기위한 필수적인 소화활동설비이다. 본 연구의 배경은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시 소방당국의 18분간 무선 교신 실패 사례 등과 2021년 3월 25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개정으로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부분에서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 하도록 한 것과 2022년 12월 1일 시험 및 점검기준이 제·개정된 화재안전기준을 반영하여 개선된 점, 그리고 최근 건축물의 추세가 심층화, 대형화, 초고층화 됨에 따라 성능 확인 및 기능 유지에 인적 점검의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지하층이나 고층건물에서 전파음역지역이 발생되는 원인이 전파의 특성, 건축물 구조, 구조물의 특성 때문에 발생 된다는 것이 연구의 다수였고 무선통신보조설비 및 관련 기자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정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주요 내용 중에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대 층간 무선통신이 가능할 것으로 개정된 부분에 착안하여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지하층을 중심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소방대 층간 무선통신 장애 발생요인이 특정기자재(분배기)의 구조로 인하여 무선통신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은 실험에 의한 방법으로 실행하였다. 실험은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방식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두 가지 방식을 선정하였다. 실험방법1 "Case A"는 누설동축케이블 방식으로 기 준공된 현장을 선정하여 실험한 경우이고, 실험방법2 "Case B"는 안테나 방식으로 실험모형으로 실험한 경우이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실험방법1 "Case A"와 실험방법2 "Case B" 모두에서 층간 무선통신 장애 발생상태인 "통화 불능" 결과가 나타났다. 실험방법1 "Case A"누설동축케이블 방식에서는 분배기의 구조로 층간 뿐 아니라 동일 층에서도 "통화불능"의 결과가 나타났다. 특정기자재(분배기)의 구조는 기자재 선정, 시공 유형에 따라 층간 뿐 아니라 동일 층에서도 무선통신 장애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근 특정소방대상물 모든 부분에서 무선통신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이를 만족시키는 기자재가 설치되겠지만 현 실정은 성능과 기능의 검증 절차 없이 설치된다.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자재는 소방 설비 기자재이면서 방송통신 기자재로 방송통신 기자재는 전파법에 의해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 법령에도 적합성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되는 기자재는 제한적이다. 그마저도 소방 설비로써 성능과 기능과는 무관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방안으로 무선통신보조설비 기자재를 소방용품에 포함할 것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소급적용, 주 장비에 감시 및 제어기능을 추가 할 것을 제시하고 기자재 인증을 위한 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