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제도란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해당 건축물의 소방시설의 점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소방점검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검의 종류, 점검자의 자격, 점검방법등을 규정하는 한편 점검인력의 점검기간을 정하는 배치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배치기준에 의해 산정된 점검기간은 관계인에게 비용부담의 크기를 의미하게 되므로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점검의 품질과도 직결된다. 배치기준 중 점검한도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의 점검기간 산정 방법의 문제점은 여러 논문에서 지적되었으나 2024년 12월 1일자로 시행되는 개정된 배치기준도 여전히 아파트에 대하여 같은 산정방법을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도 문제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점검한도세대수 기준에서 비롯된 아파트 점검기간 부족의 문제와 아파트 유형간 다른 점검기간 산정의 문제에 대하여 관계인에 대한 의무 부과의 형평성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내 아파트 단지의 유형을 지하주차장과 주거동의 배치형태에 따라 분류하고 각 유형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아파트 단지의 유형 간 형평성 분석을 위하여 설치되는 각 아파트 단지의 점검업무량에 상대적 순위를 매겨 각 아파트 점검기간의 순위와 비교하였다. 비교결과 다른업무량 다른점검기간의 원칙 즉 점검업무량에 비례한 점검기간이 산정되어야 하는 수직적 형평에 맞지 않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배치기준의 수평적 형평성 분석을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실제 점검하게 되는 면적인 공용부분면적에 대한 점검기간을 분석하였다. 아파트 공용부분 면적에 대하여 아파트 점검한도세대수 기준으로 산정된 점검기간과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점검한도면적 기준으로 산정된 점검기간을 비교하였다. 조건이 동일하므로 동일한 점검기간이 산정되어야 형평하다라고 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아파트 배치기준의 이러한 수평적, 수직적 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거동과 기타 공용부분의 점검기간을 달리 산정하는 배치기준(개선안1)과, 실제 점검한 아파트공용부분 면적으로 산정된 점검기간에 실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한 세대수의 점검기간을 추가하는 방법(개선안2)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아파트 세대수를 기초로 한 배치기준의 문제점을 점검기간 부족의 문제 외에 관계인 의무 부과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도 증명함으로써 아파트 배치기준의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