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으로 인해 대기환경보전법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방지시설 면제시설(이하 방면시설)의 자가측정 대상 포함이 그 중 하나인데, 2020년 4월, 지금까지 법으로 규정하지 않았던 방면시설의 측정이 법으로 규정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방면시설을 측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인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방면시설은 오염물질이 비산되는 형태의 시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집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시설 전체를 포집하는 고정식 집진기를 설치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불가능한 상황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고정식 집진기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2021년 12월, 이동식 집진기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이 되었지만 이동식 집진기의 자가측정에 활용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개정이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면시설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동식 집진기를 통해 공정시험기준법에 따라 자가측정을 진행하고, 결과값에 대한 오차율을 비교 분석하고 고정식 집진기와 비교함으로써 이동식 집진기의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측정 분석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도장시설)을 공정시험기준법을 기준으로 하여 자가측정으로 진행하였고, 고정식 집진기에서 측정한 결과와 이동식 집진기를 통해 시료 채취 후 결과값을 산출하였으며 연도 측정(고정식 집진기), 연도 측정(이동식 집진기)을 각각 3회씩 동일한 시설에서 진행하였다. 전체적인 시료 채취 및 시료 분석은 대기 자가측정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고정식 집진기와 비교했을 경우에 대한 이동식 집진기의 오차율은 10% 이내로 나타났다. 이동식 집진기 사용 시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후드의 위치 선정에 대한 오차 및 오염물질 흡입 시 이동식 집진기 내부에서 잔류하는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고정식 집진기에 비해 시료 유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차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고정식 집진기와 이동식 집진기의 시료 채취 결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가측정 업체에서 후드 및 덕트의 재질 혹은 크기, 오염물질이 주로 발생하는 명확한 위치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동식 집진기를 이용한 측정 방법의 오차율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