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현재 국내 사회서비스 분야의 개편을 위해 논의되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주체별 인식 차이에 관한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사회서비스의 지원방식이 공급자 위주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서비스 선택면에서 제한적이었던 요소들을 확장하고자 장애인 당사자 및 학계, 그리고 서비스 실천 현장에서의 혁신적인 움직임과 요구들이 집적되어 사회서비스 제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게 되었다. 장애인에 관련된 법률 및 제도가 더 전문화되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이념적 변화를 바탕으로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적 관점으로 서비스 지원방식이 바뀌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장애가 심하지 않음과 심한 정도로 구분하고 있고, 장애인이 자신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완전한 결정 주체로서의 한계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본 연구는 개인예산제도에 주목하였다. 개인예산제도는 개인의 욕구에 맞게 산정된 예산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용자 개인의 사용계획에 따라 그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이 신청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지원받은 현금의 사용처와 사용량을 자기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른 욕구를 고려하여 지원받은 예산은 서비스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 본인이 계획한 삶을 통제하면서 지역사회와 통합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개인예산제도를 국내에 도입할 때 장애인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기관과 장애유무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이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현행 사회서비스 제도에서 개인별 맞춤에 대한 서비스 지원량의 한계를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 대안을 찾기 위해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 현장과 국내 시범사업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미 소비자주의적 관점에서 실행되고 있는 개인예산제도의 경험 국가인 영국의 사회서비스제도를 고찰하고자 한다.
영국은 1997년 직접지불제도의 시행과 2014년 개인예산제도의 도입과 제도화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는 지역별로 겪은 사례와 시범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다. 이 경험들은 사회서비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권리 확대와 욕구를 지역사회와 연계하는데 기반이 되었고 나아가 개인예산제도의 사용과정전반을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정착화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본 연구에서 개인예산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영국의 사례와 경험은 중요한 통로로 생각되어 20세기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소비자주의와 그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선택과 통제, 개인의 욕구를 중심에 두는 개별적 유연화에 대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주체별 개인예산제도에 관한 도입 의지와 향후 제도도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장애유무와 기관 유형에 따른 제도에 대한 인식 차이, 제도도입 시 어려움, 제도에 대한 기대효과, 준비사항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특히 영국에서 겪은 기관 종사자와 사회복지 전문가에게서 나타난 걸림돌에 국가가 직접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한 역동성은 무엇이며 도입 시 가장 중요한 사항과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개인예산제도 사용자인 장애인과 가족 그리고 서비스 공급을 담당하게 될 기관 유형별 종사자의 인식은 어떠한지 차이를 고찰하였다.
장애유무에 따른 개인예산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은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응답보다 비장애인들의 응답이 높게 나타나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도입에 대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