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십 년 동안, 기후 변화는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 수십 년간 증가하는 인구와 신흥 산업 및 운송 부문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화석 연료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온실 가스(GHGs), 특히 이산화탄소의 환경 내 농도를 증가시켜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켰다.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온도는 지구의 기후를 변화시키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홍수, 가뭄, 산불, 급속한 빙하 용해, 오존층 고갈, 폭염과 같은 빈번하고 격렬한 극단적인 기후 변화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이다. 처음에는 세계가 납득하지 못했지만, 1990년대 초에 그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초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후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이은 최초의 조치였다.
국제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후 통제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권고에 따라 교토의정서에 GHG 배출목표를 설정하는 국가기반결합배출목표(CBET) 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대기 중의 온실가스 수준을 통제하기 위해 산업화된 국가들이 이렇게 다른 대우를 받는 이유는 이들 국가가 역사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의 현재 수준에 책임이 있었고, 당시 개발도상국의 경제는 이러한 제약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선진국 중 이 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나라는 거의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CBET 시스템은 구속력 있는 대상을 선진국에만 할당했기 때문에 평등에 기반을 두지 않았다. 둘째로, 그들은 또한 CBET에 의해 부과된 제한들은 그들의 경제에 해로울 것이라는 우려를 했다. 유럽 연합은 협상 중에 지도적인 역할을 했고, 의정서는 2005년에 시행되었다. 개발도상국들은 이러한 발전에 만족했지만, 몇몇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의정서를 비준하고 구속력 있는 목표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