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준의 선진화 및 국제표준화가 요구되면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이 소멸되고 저압전기설비 분야의 국제표준인 IEC 60364-4-41(감전에 대한 보호)의 내용이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 Electro-technical Code, 이하 KEC)로 제정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기존 판단기준의 저압전기설비 감전보호는 누전차단기의 설치 및 접지저항 값의 위주였으나, KEC에서의 감전보호는 직접접촉보호(기본보호), 간접접촉보호(고장보호)의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보호, 그리고 단독으로 성립하는 보호(특별저압에 의한 보호)인 SELV(Safety Extra Low Voltage), PELV(Protective Extra Low Voltage), FELV(Functional Extra Low Voltage)로 구분하고 있다. KEC에서는 감전보호를 인체허용접촉전압 50 V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인체허용접촉전압 50 V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누전차단기 및 과전류(배선용)차단기의 보호장치를 사용해 통전시간을 제한하여 감전보호를 해야 한다. 특히 고장시 전원의 자동차단방식에 의한 감전보호는 가장 일반적인 감전보호대책으로 접지계통에 따른 고장전류, 고장루프임피던스 및 보호장치 차단시간 등을 검토하여 선정해야한다. 본 논문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대부분 사용되고 있는 TN(Terra Neutral) 계통방식에서 과전류(배선용)차단기를 이용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 가능 여부를 용량별 10, 100, 300 kW로 시뮬레이터 분석·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용량 10 kW일 경우 고장전류 307.56 A, 동작배율 7.690, 보호장치 동작시간 28초로 KEC의 보호장치 최대차단시간 5초 이내 불만족
둘째, 용량 100 kW일 경우 고장전류 530.38 A, 동작배율 5.300, 보호장치 동작시간 50초로 KEC의 보호장치 최대차단시간 5초 이내 불만족
셋째, 용량 300 kW일 경우 고장전류 492.83 A, 동작배율 2.816, 보호장치 동작시간 500초로 KEC의 보호장치 최대차단시간 5초 이내 불만족
위 3가지 모두 다 KEC에 규정된 보호장치 최대차단시간 5초를 초과하여 감전보호가 불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동작특성이 조정 가능한 전자식 과전류차단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터 분석·연구한 결과, 단한시 트립전류(Isd)와 단한시 트립시간(Tsd)을 용량 10 kW(정격전류의 7배, 50 ms), 용량 100 kW(정격전류의 5배, 50 ms), 용량 300 kW(정격전류의 2배, 50 ms)로 정정할 경우 고장전류에 대하여 KEC에서 규정된 최대차단시간 5초 이내를 만족하여 보호장치를 이용한 전원자동차단에 의한 감전보호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