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시민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를 확보하고자 '21.1.26에 제정되었고, '22.1.27에 시행되었다.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을 포함한 사업주와 법인, 기관 등이 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공시설·교통수단, 위험제조물(원료 포함) 취급으로 발생하는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사회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주었던 석탄화력발전소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사고(2019년), 이천 물류창고 건설현장 대형화재 사망사고(2020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1994년~), 세월호 사건(2014년)과 같은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최근 3년간('18년~'20년)의 산재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8년(485명), '19년(428명), '20년(458명)이 발생하였다. 특히, 전산업 사고사망자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중대산업재해가 여전히 심각함을 시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건설현장에서의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율안전보건관리체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상의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한 7개 핵심요소(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확인·개선, 교육, 비상조치 계획수립,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 평가 및 개선)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시하고 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고 현장에서의 성과를 검정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담부서 배치나 안전 보건경영시스템 인증과 같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인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과 사망만인율 등의 건설사고지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0대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 참여한 건설업체 중에서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업체 106개사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를 통해 그동안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 건설사고지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가설 설정 및 검정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또한, 안전보건전담부서 유무 및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및 사고지표 간의 연관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설검정 후, 이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요인과 사고지표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성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건설업체에 안전보건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고지표도 유의하게 낮게 조사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인 중에서 안전보건계획수립 요인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리더십 요인, 안전보건전문인력 요인의 향상 및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건설업체의 사망만인율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전보건계획수립 요인과 안전보건전문인력 요인의 향상 및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건설업체의 사고사망만인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와 달리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지원 요인과 현장안전보건활동 요인의 향상 및 확보수준이 높을수록 건설업체의 부상만인율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업체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인증받으면 인증을 준비하거나, 미인증인 건설업체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수준이 높았으며, 사망만인율과 부상만인율이 낮게 분석되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제도적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된 이번 연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인과 건설사고지표와의 연관성에 관한 통계적 분석 결과는 향후 건설업체 대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수립,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컨설팅 시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거나 적용됨에 있어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