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도 문화재 현장에 투입되는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가 일만명을 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화재 보존기법의 체계적 전승이라는 제도적 취지와는 다르게 수리환경 및 생활환경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다. 기술전승에 초점이 맞추어진 관계로 실제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리환경과 인식개선 그리고 복지 등 작업환경에 미치는 영향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실태와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문화재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문화재 수리환경을 파악하고, 개선 방향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리환경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는 것으로 전국에 종사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뿐만 아니라 문화재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는 행정기관 공무원, 문화재 소유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유산해설사와 같은 향유자 등 201명에 대해 설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본인 스스로의 자긍심과 주변의 인식은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지만, 직계후손에게 전승하는 것은 부정적으로 나타나 현실적 고민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로에 따른 연봉 역시 불안정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연평균 근로소득보다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 문화재 관련 보호법에서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3항에 문화재 수리 시 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 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되어있는 바 이 조항은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창조적 역할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문화재의 수리가 지역적 특성이나 장인의 경험과 능력을 현장 상황에 맞게 고려할 여지가 없는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다. 실제 문화재수리 현장에서는 문화재 전문위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서로 협의하여 최상의 수리 환경과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을 기능인과 장인으로 살아온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조항으로 조속히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훼손되면 다시는 되찾기 어렵다. 문화재는 소중한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보전하고 보호하는 모든 가능성을 위해 문화재 관련자는 물론 모든 이가 노력과 함께 우리의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우리는 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수리환경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문화재를 향유하는 일반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