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제도 즉, 약가인하제도 중에서도 특히 유통질서문란 약제(약사법 제47조 제2항 위반과 관련된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제도의 내용과 근거법령, 처분 집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점을 찾는 것이다.
2009년부터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가 시행되었고, 2014년에는 제도가 변경되어 리베이트 투아웃제, 즉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을 정지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요양급여비용을 정지할 경우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018년에 다시 약가인하-급여정지 혼합제도로 변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언급된 각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약가인하처분에 대한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①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된 쟁점, ② 처분 대상으로서 유통질서 문란 약제의 범위와 유추해석금지원칙과 관련된 쟁점, ③ 처분 대상에서 저가의약품 제외와 법령불소급원칙과 관련된 쟁점, ④ 처분 지연과 실권의 법리와 관련된 쟁점, ⑤ 약가인하율 산정과 관련된 재량권 일탈·남용 쟁점'을 위주로 검토한 후 그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나아가 제도 및 근거법령 전반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