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의회 내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현황 분석을 목적으로 국회내 여성,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청년을 정치적 소수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대표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적 대표성을 선거제도와 관련된 제도 형식적 대표성, 정치적 소수자의 비율로 측정되는 기술적 대표성, 법안 발의를 통한 실질적 대표성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각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도형식적 대표성은 비례제, 할당제 그리고 정당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여성과 청년에 한정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반적으로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높을수록 여성을 포함하여 정치적 소수자에게 친화적인 것으로 확인되나, 혼합제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다수제의 성격이 강하게 났다. 그리고 한국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여성 할당제가 실시되고 있으며, 청년할당제는 각 정당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과거에 비해 주요 정당들은 장애인과 이주민을 포함하여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보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타 국가들에 비해 제도적인 효과성은 낮은 수준이었다.
다음으로 기술적 대표성은 15대 총선에서부터 21대 총선까지 정치적 소수자인 후보자는 전체의 35%로 일정 수준을 확보한 듯 보였다. 그러나 선거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전히 선거 과정부터 정치적 소수자들의 낮은 기술적 대표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정치적 소수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인 후보자들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반면 청년은 과거에 비하여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리고 제도형식적 대표성이 선거에서 정치적 소수자의 기술적 대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례대표제와 할당제 등 특정한 제도형식적 대표성이 기술적 대표성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효율성이 대부분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대표성의 견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또한 당선자로서 정치적 소수자의 기술적 대표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비소수자들로 과대대표되고 있는 것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정치적 소수자의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에 미치는 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치적 소수자의 기술적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형식적 대표성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전제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치적 소수자의 당선에는 주요 정당의 영향력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소수자의 기술적 대표성 증진을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법안 발의를 통한 실질적 대표성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소수자일수록 소수자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 나아가 여성은 장애인과 관련된 법안 발의에도 유의미하였고, 이주민도 청년에 관한 법안 발의에 유의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치적 소수자가 증가할수록 관련 법안의 발의 건수도 늘어날 것을 예측하게 하며, 여성과 이주민은 다른 정치적 소수자들의 실질적 대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정치적 소수자일수록 소수자와 관련하여 더 많은 수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수자의 실질적 대표성 증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안 발의자의 정치적 소수자 여부인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여성의원은 여성법안을 넘어 장애인 법안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며, 궁극적으로 여성의원은 다른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보에 조력 또는 협력할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셋째, 일반적인 법안에 비해 정치적 소수자의 법안은 가결 가능성이 낮았고 대안반영폐기될 확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8대 국회 이후부터 법안 발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한정된 임기 내에 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결률은 낮고 발의된 법안의 대부분이 임기만료폐기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더해, 대표 발의자가 정치적 소수자일 경우에는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들이 소수자와 관련된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가결 가능성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넷째, 정치적 소수자별로 대표 발의자 여부가 각 소수자와 관련된 법안의 가결에 대해서는 통계적인 유의미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여타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대표 발의자가 법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해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확보되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여성인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성 법안의 가결에 대해 양(+)의 방향성이 나타났고, 이주민에 관한 법안의 가결에는 여성이 대표 발의자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공동발의자 내 여성의원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여성 법안이 가결될 확률이 높아졌으며, 실제로 여성의원의 임계수치인 15%를 넘긴 국회에서부터 가결된 여성 법안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을 확인되었다. 결국 정치적 소수자들 가운데 여성에 한정하여 기술적 대표성이 증가할수록 실질적 대표성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부분적으로 증명하며, 이러한 결과 역시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여성의 조력 및 협력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성은 여성을 포함한 정치적 소수자의 실질적 대표성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증진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성의원의 기술적 대표성이 보다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정치적 소수자들의 제도형식적 대표성 및 기술적 대표성 그리고 실질적 대표성 모두 충분하게 확보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의 대표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의석수(또는 비례대표 비율) 확대 및 여성할 당제의 개선, 정당 내 정치적 소수자 우대제도 강화 등 선거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국회 내부에서의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정치적 대표성 증진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정치적 소수자를 위한 정치참여 플랫폼의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정치적 소수자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 전반으로 인식의 변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대의 민주주의 하에서 정치적 소수자에 대한 보호와 공존이 민주주의 공고화의 이행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