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기록의 종류가 세분화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또한 계속해서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 과거 고정된 매체로 생산한 기록을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별로 관리하던 보존 중심 기록은, 오늘날 새로운 개념과 방식으로 유통·활용하고 있다. 특히 전자적 환경에서 빠르고 방대하게 생산되는 데이터는 그 중요성이 강화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들어 경제·산업뿐 아니라 공공 및 행정 등 일상의 여러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기업에서 서비스, 제품 등을 개발하는데 활용하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다. 나아가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과 시장 형성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기도 하였다.
우리의 일상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데이터는, 개인의 정보 및 데이터 영역에서 스몰데이터 방식의 분석과 활용으로 경향성에 변화를 맞이하였다. 개인의 차별화된 특성을 해석하기에 유리한 스몰데이터 방식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정보주체의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을 돕고, 개인정보 및 데이터 산업의 새로운 분야가 창출되면서 데이터 경제 활성화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데이터 중요성이 커지고 활용 분야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주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개인의 일상적 활동으로 생산되는 데이터는 기업 및 기관 등에서 활용한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보관하고 있는 조직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히려 정보주체인 개인이 불편을 겪어야 하는 구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는 마이데이터라는 개념, 마이데이터 전송 기술표준 등을 기반한 개인정보 이동권으로서 합의를 도출하였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으로 정립되었다.
이러한 마이데이터 흐름에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는 개인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과 활용 동의가 핵심이다. 정보주체인 개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기업의 안전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이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기록관리 관련 제도나 관리 방안 등이 미비하고 개인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기록으로서 바라보는 관점이 부재하며 이에 대한 학문적 기반 또한 부족하다.
오늘날 대다수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는 전자적 환경에서 디지털기록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각종 기록 관련 법령 등은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관리 대상의 기록으로서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개인정보 및 데이터 또한 기록관리 관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개념과 권리, API 규격, 데이터 객체, 정보와 콘텐츠 등 여러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마이데이터를 기록이자 기록관리 대상으로서 확인하였다.
점차 커지는 데이터의 중요성과 마이데이터 활성화 추진 등으로 향후 개인정보 및 데이터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 중요성과 활용 가능성으로 미루어볼 때 관련 소송 또한 매우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자기록을 법률 증거로 인정하는 전자증거개시 제도에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증거로 활용될 것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기업기록으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그 유형과 종류가 더욱 다양해질 디지털기록, 특히 기업에서 생산·수집·활용하는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E-Discovery 제도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개념적 모델을 제안하는 데 있다. 일찍이 전자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E-Discovery 절차를 통해 디지털기록을 활용한 민사소송이 상당수 진행된 바 있다. 국내 민사소송에 도입을 앞둔 현시점, 관련 제도의 배경과 현황을 통해 E-Discovery 제도에 대한 기록관리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아우르는 기업의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리 방안으로 레코드 컨티뉴엄과 디지털 큐레이션을 기반으로 한 인문활용적, 기술보존적 관점의 관리를 주장한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레코드 컨티뉴엄을, 방법론으로는 디지털 큐레이션을 채택하고 있다. 레코드 컨티뉴엄의 맥락 중심 개념과 디지털 큐레이션의 해석적 관점을 인문활용적 관점으로 재정립하고, 디지털기록의 신뢰성, 무결성,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보존적 활동을 필수적으로 상정하였다. 실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규격이나 프로세스 설계에 관한 연구, 기업의 비용편익 고려, 향후 우리나라에 도입될 E-Discovery 제도와의 호환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한편, 본 논문에서 도출한 기업기록관리 모델은 관련 이론을 통한 설명적 해석을 바탕으로 한 개념적 제안이라는 점을 거듭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