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Metaverse)는 현실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하는 말로, 1996년 미국의 SF소설가인 닐 스티븐슨이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최근 세계적인 팬데믹의 장기화를 겪으며 교육,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대면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수요가 늘어났으며, 이에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다시금 부상하였다. 또한, 기술적·물리적인 발달로 메타버스 공간에 현실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렇게 가상의 공간이 실제 공간의 성격을 더해가고 현실세계를 모방하면서 가상과 현실간의 경계가 모호해질 정도의 유사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오늘날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상호 연결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한편, 비트코인과 함께 등장한 블록체인 기술이 디지털 아트 등 디지털 자산에 적용되면서, 디지털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로 고유성과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 NFT(Non-fungible Token)가 등장하였다. 2014년 최초의 NFT가 발행된 이후 NFT 시장규모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NFT는 메타버스에도 영향을 미쳤고, 가상공간을 NFT로 소유할 수 있다는 가상부동산 플랫폼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다. 메타버스에서 이용자는 NFT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짓는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소비·생산 활동을 하게 되었다. 가상부동산 플랫폼에서의 NFT 구매 및 판매 행위가 가능해지고 NFT의 구입 및 처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가상부동산 플랫폼 이용자들은 가상부동산을 '소유'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를 정리하고 NFT의 기술적 구조를 분석하여 이러한 관념이 민사법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보았다. 즉, NFT를 민법상 물건이라고 볼 수 있을지, NFT가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NFT의 법적 성격을 연구하기 위하여 NFT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인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인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인지, 게임산업진흥법상 경품인지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