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시민들이 범죄와 범죄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추진중인 여성친화도시 안전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성 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논문 및 보고서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여성안전사업의 국내·외 동향을 고찰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사업의 방향성을 모색해보았다. 다음으로 현행 안전사업의 범죄예방전략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범죄예방환경설계 이론, 일상활동 이론,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인적자원관리 이론을 살펴보았다.
범죄예방을 위해 운영중인 여성안전사업을 크게 물리적·인적 안전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내었다. 그 결과, 여성안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각 3가지로 나타났다. 우선 물리적 안전사업의 경우 첫째, 법·제도적 근거의 미흡함이다. 현재 CPTED에 관한 법적근거는 조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선언적 규정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제적으로 부여할 수 없어 실효성 있는 안전사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CPTED의 모법을 제정하여 법적 강제력을 통해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에게 범죄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여 실효성 있는 CPTED의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추진체계간 협업 부족이다. CPTED를 활용한 안전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주민, 관련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협업적 치안공동체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의 전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부서에서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이 지역내 안전에 대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민-관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성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셋째, 물리적인 환경개선에만 치중한 여성안전사업의 단기화이다. 이에 개선방안으로는 플리마켓이나 다양한 행사의 개최를 통해 그 공간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공간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며 거리의 눈이 모이게 되어 장기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적 안전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첫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안전 미확보이다.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대부분의 여성스카우트가 서비스이용자를 집 앞까지 동행해주거나 야간 취약지구를 순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급되는 보호장치가 경광봉과 호루라기 등의 부실한 장치로 인해 위급상황 시 본인의 안전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불의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호신술스프레이, 삼단봉을 제공하여 스카우트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전문성 부족이다. 현재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신청자격이 만 18세 이상의 해당구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고 부여되어 있으므로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자격조건이 과연 야간에 안심하게 시민을 보호하며 동행해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1-2회로 진행되던 스카우트의 직무교육을 주 1-2회로 늘리고, 스카우트 신청자격의 가산점 부여에 무도자격증 및 호신술자격증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격기준을 상향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우수활동자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하여 자부심을 제고시켜주어야 한다. 셋째,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인력부족의 한계이다. 스카우트의 인력문제로 서비스 이용시간이 밤10시에서 오전1시까지로 제한되어 여성들이 필요한 시간대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경 협력을 통한 인력충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경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가진 인근 대학교의 경찰행정학과나 경호학과 관련 학생들의 협조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처럼 현행 여성안전사업의 실효성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전 주체가 협력하여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문헌 조사를 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기술적인 연구가 불가능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면접과 인터뷰를 통한 현행 안전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