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3기 신도시 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공익사업의 추진과정은 토지보상법에 의거하여 대지조성 사업시행자는 사업구역 내 토지를 수용하기 위하여 대규모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을 갖게되고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보상금으로 인근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일대 부동산 가격을 앙등시키는 동시에 주변 지역으로 이주하여 재정착률을 훼손시키는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7년 토지보상법을 개정하여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현금, 채권 외에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 방식을 도입하였으나 아직까지 현금보상의 비율이 대토보상 대비 월등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공공 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 비율 상향을 위한 대토보상 신청요인을 연구하고자 3기신도시 중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대토보상을 신청한 집단과 대토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집단을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대토보상 신청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토보상 용지 개발사업에 대한 요구수익률이 높을수록 대토보상을 신청할 확률이 높다. 둘째 손실보상의 방법으로 협의보상을 선호할 수 록 대토보상을 신청할 확률이 높다. 셋째 보상금 총액 중 대토보상 미신청 보상금을 생계유지에 소비할수록 대토보상을 신청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대토보상 신청요인이 대토보상을 활성화를 위한 기초연구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하며 토지유자들이 대토보상을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신청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후속연구와 제도개선에 대한 다각적 노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