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사고의 90% 이상이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보면 자율주행차는 우리의 안전한 운행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지만 사고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와 기존의 자동차가 동시에 주행 되는 환경,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 또는 프로그램의 오류 등이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자가 실제로 운전을 안 하는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자율주행단계 Level 0~4까지의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우는 것은 타당하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자인 운전자는 운전상황을 감시하고 개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Level 5는 완전한 자율주행인 까닭에 운전자가 필요 없으므로 운전책임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책임과 관련하여 자배법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시켰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를 자율주행자동차사고라 정의하였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이 당연히 있다. 운행자책임의 제도적 취지와 위험책임의 원리에 비추어 보아도 운행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조상, 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이 반영된 자율주행자동차의 결함을 증명하기란 쉽지 않지만, 공적 기관인 사고조사위원회가 결함과 관련된 조사를 대신해줌으로써 증명에 대한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다.
현재로서는 Level 3 이상의 자율주행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현실이지만 사고유형을 예상해보고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및 과실 결정 방법, 그리고 구상도 검토해 보았다. 한계가 존재하는 현재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검토 과정이 순조롭지는 않으나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실제 사고의 발생 건수가 충분해져서 이에 대한 자료가 집적된다면 민사책임의 법리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