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미혼모 정책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처음에는 해외입양이 주를 이루다가 양육미혼모라는 용어의 등장과 함께 지원 체계가 서서히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2011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청소년한부모가 들어오면서 청소년미혼모는 양육자로서의 지위를 부여받게 되었다. 그러나 청소년미혼모는 성별임금격차, 젠더폭력, 빈곤 등 사회적 불평등 속에서 어린 나이에 생계와 양육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 그리고 2022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당당하게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방영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아유기와 관련된 사건과 사고 속에서 '비정한 엄마'로 각인되기도 하였다.
한국 사회 양육미혼모의 등장은 정상가족 담론이 지배하던 부계혈통 중심의 가족주의를 입양담론에서 양육담론으로 바뀌게 한 주체적이고 저항적인 전략이었다. 그러나 청소년미혼모의 경우에는 '계급'과 '젠더' 외에도 '어린나이'라는 교차성으로 인하여 주체적 행위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은 지난 20여 년간 5개의 부처를 옮겨 다녔다. 청소년미혼모 정책은 여성가족부 안에서도 가족지원과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의 특수한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수혜적이고 시설중심의 정책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기존의 한부모정책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2020년 '당근마켓·베이비박스'영아유기 사건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방안은 보호출산제 강화 및 시설 입소기간 연장이었다. 청소년미혼모에게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교육, 복지 그리고 고용과 돌봄은 더욱 절실하지만 공급자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는 아직도 시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계약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보호정책만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청소년기에 임신을 경험한 여성 모두가 양육미혼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청소년미혼모 정책은 양육미혼모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그리고 임신중지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에 경청하는 것 그리고 임신 중이더라도 교육받을 권리 등 권리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MZ세대라 불리는 '청소년'기 특성에 맞는 청소년정책이 우선되고 나서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