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국민소득 증가와 주 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확대로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인구 등 우리나라 수상레저 인구와 활동이 급속히 증가해 왔다. 늘어나는 수상레저 활동에 비례하여 전체 해양사고 중 레저선박사고가 약 1/5을 차지하고 있고, 사고건수도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늘어나는 수상레저 활동에 따른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별 수상레저 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수상레저안전지수'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켈로그 재단이 개발한 프로그램 논리모형을 지수개발의 이론적 토대로 검토하였고, 본 모형을 수상레저안전지수 평가체계에 맞게 4단계(투입→활동→산출→결과)로 일부 수정하였다.
본 연구는 수정된 논리모형을 바탕으로 지수의 구성요소를 착안하기 위해 수상레저안전 정책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2차례에 걸쳐 자문회의를 개최(FGI, 초점집단면접)하였고, 이를 통해 지수의 하위요소인 4대 분야와 15개 지표를 발굴하였다.
지수 구성요소 착안 후, 본 연구는 수상레저안전지수 평가항목 간 가중치를 부여하기 위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Saaty 교수가 개발한 AHP 기법(계층화분석법)을 적용하였다. 동 기법에 따라 지수 항목을 일부 보완(4대 분야, 12개 지표)하여 계층화시켰고, 수상레저안전에 대한 이론 및 현장의 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항목 간 쌍대비교를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AHP 기법 분석 결과, 설문 대상자들은 지수의 2계층(4대 분야)에서 행태변화(36%), 안전사고(31%), 해양경찰서 노력정도(24%), 만족도(9%)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고, 3계층(12개 지표)에서 사고비율(18%), 안전장비 미착용(14%), 사고건수(13%), 운항규칙 위반(11%) 순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일관성 비율(CR)은 0.1 미만인 0.0619로서 AHP 기법의 기준을 충족하였다.
본 연구는 AHP 분석결과를 토대로 행태변화, 안전사고 등 분야별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한편, 이러한 지수를 실제 정책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평가주체, 조사방법 및 사후관리 등 평가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법령에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는 지수의 수치화, 측정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계획오류(Planning Fallacy)를 범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천천히 숙고하기', '외부적 시각에서 바라보기' 등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할 것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별 수상레저안전지수에 대한 평가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지수를 시범사업을 거쳐 평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고, 수상레저안전지수를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담기관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민간평가단 등 기관간의 소통 및 교류 활성화를 통해 평가의 수용도를 높이고, 사고 예방노력에 대한 기관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등 보완해야할 과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논리모형을 엄밀하게 적용하였을 때, 본 지수모델의 적절성 및 한계를 언급하면서, 후속 연구차원에서 '수상레저안전지수'를 '안전지수'와 안전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지수' 등 2개의 지수로 구분하여 연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본 연구는 그간 육상중심으로 치우쳐 있었던 안전지수에 관한 연구를 수상레저라는 해상영역으로 성과물을 확장시켰다는 측면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